결재문서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통보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통보 1. 우리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조합(사)에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제①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 ․ 고지하오니 납기마감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60개월간 부과됨은 물론, 아래 소재지의 급수 장치가 정수(단수)처분 될 뿐만 아니라 고객님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압류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태료 처분 대상 수 전 소재지 성 명 수 전 번호 (고객번호) 구경 업종 위반내용 비 고 ****************** ************ ******* ***** **** *********** *** ** **** ******* ******* 나. 추징량 부과금액(일반용) 비 고 구 분 총 계 추징금액 과태료 **** ****** *********** ********** ********** ****** ********** ******** ********** ***** ********** ********** ********** ****** ******** ******** * 과태료처분 액 (단위:원) 다. 납부기간 및 장소 : 2017. 3. 28. 까지, 각 시중은행. 라. 납부방법 : 가상계좌(고지서기재) 【우리, 국민, 신한, KEB하나 ,기업, 수협, 씨티, 농협, 우체국】 4. 아울러,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의거 처분의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로 붙임 : 과태료 고지서(별도) 1매.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응암제2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공장현)(03460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9 서운빌딩 305호 (응암동 84-1)),(주)수림건설(대표 이승귀)(04136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99 5층 (대흥동 137-1)),명덕건설(대표 정윤석)(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36길 33 501호 (수유동 697-13, 화인리버빌Ⅱ)),(주)건호E&C(대표 오창석)(0658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5길 53 1층 (방배동 851-17)) 주무관 유태우 요금과장 정소영 서부수도사업소장 03/13 강홍기 협조자 시행 요금과-9291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38-69)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632 /전송 02)3146-3639 / ytw1366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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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9291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우 (3146-3632) 관리번호 D000002935947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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