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사전검토 요청에 따른 의견조회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사전검토 요청에 따른 의견조회 회신 1. 마포구 주택과-6630호(2017.02.17.)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아현동 699번지 일대에 대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요청에 따른 의견조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의견조회 ○ 아현동 699번지 지역은 인접한 중구 중림동 397번지 일대와 같은 생활권에 속하고 있어, 효율적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확보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두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적 개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을 조회함 나. 회신내용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47호(2016.08.11.)]에서 정비구역을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판단하여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의 낭비, 주민갈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법적 최소요건, 정비구역계 설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해당 자치구에서 평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아현동 699번지 일대에 대한 사전검토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정비구역 지정요건 타당성 검토 협의한 일부구간의 경계(중구와 인접한 구간)가 기초불럭단위(도로 구분) 경계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구역경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 해당생활권역은 자치구 경계로 인하여 마포구 아현주거생활권역과 중구 소공·회현 주거생활권주거생활권역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기 주변이 공동주택(중구서측 : 중림삼성사이버빌리지, 중림동삼성 래미안아파트, 마포구동남측 : 아현아이파크아파트, 서서울삼성아파트)으로 주거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정비구역 사전타당성 검토 시 정비구역계 설정의 적정성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염영길 조합운영전략팀장 김종균 재생협력과장 03/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9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38 /전송 02-2133-0758 / yum007@seoul.go.kr / 부분공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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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사전검토 요청에 따른 의견조회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959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염영길 (02-2133-7238) 관리번호 D000002936775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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