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3024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제안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혜진 안인숙 마채숙 03/13 전효관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7. 3.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일부개정건과 관련, 법제심사 의견을 수용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우리 시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개요 ❍ 개정대상:「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 개정이유: 시정연구논문 참여율 제고 및 논문의 질적 향상으로 서울창의상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함 ❍ 개정내용 구 분 내 용 제2조 제1항 (용어의 정의) ○ ‘제안’ 배제 용어 추가 (공무원제안규정, 대통령령27764호, ’17.1.6.개정)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제3조 제3항 (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수여대상) ○ 공무원대상, 지식경영부문(시정연구논문) 심사주기(횟수) 변경 연 2회 → 연 1회 [별표1] (서울창의상 포상금) ○ 시민대상, 지식경영부문(시정연구논문) 포상금 증액 최우수, 우수, 장려상 3,2,1백만원 → 5,3,2백만원 󰏚 규제개정 협의결과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결과 - 규제 없음 / 평가 대상 아님 / 갈등 없음 ❍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음 (입법예고기간: ’17.2.16. ~ 3. 8.) ❍ 법제심사결과: 의견없음 (법무담당관-3823호, ’17. 3. 9.) 󰏚 입법 확정안 ❍ 제2조 제1항중 ‘마.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을 ‘마. 특정 개인·단체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으로 하고, ‘바’호를 신설하여 ‘바.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개정 ❍ 제3조 제3항중 제6호 ‘시정연구논문(연2회)’를 ‘시정연구논문(연1회)’로 개정 ❍ [별표] 서울창의상 포상금중 시민 지식경영부문 포상금 증액 최우수상 ‘3,000천원’, 우수상 ‘2,000천원’, 장려상 ‘1,000천원’을 각각 최우수상 ‘5,000천원’, 우수상 ‘3,000천원’, 장려상 ‘2,000천원’으로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현행 마목과 같음) 제3조(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수여대상) ①ㆍ② (생 략) 6. 지식경영부문 : 학습동아리ㆍ시정연구논문(연2회),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연1회)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 등 6. -------------------------------------(연1회)---------------------------------------------- [별표]서울창의상 포상금(제13조 제2항 관련) 수상 대상 부문별 포 상 금 (단위 : 천원) 최우수 우 수 장 려 시 민 지식경영 (시정연구논문) 3,000 2,000 1,000 [별표]서울창의상 포상금(제13조 제2항 관련) 수상 대상 부문별 포 상 금 (단위 : 천원) 최우수 우 수 장 려 시 민 지식경영 (시정연구논문) 5,000 3,000 2,000 󰏚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3.17. ❍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 ’17. 3.23.(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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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3024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진 (02-2133-6322) 관리번호 D00000293617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행정혁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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