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 · 미터기미사용 등 엄정처분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 · 미터기미사용 등 엄정처분 요청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같은 법 제21조제10항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적발하여 따로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택시요금 체계를 모르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소액의 요금이라도 미터기 사용 없이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는 공익적 택시요금질서를 저해하고 나라의 품격 제고와 직결됨을 고려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고,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기 바랍니다. ※ 처분관할관청은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와 관련한 행정처분 시 부당요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관용적 처분을 지양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 처분할 사항(특별사법경찰의견) ○ 법규위반내역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업종 운수종사자 1 ********* ‘17.2.23. 00:25 ----→ ‘17.2.23. 00:50 ****** *** ************ 부당요금 징수 강서구 ******** ******* *** ***** 2 ********* ‘17.2.23. 00:25~ ****** *** ************ 미터기미사용 노원구 ******** ******* *** ***** 3.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붙임 : 1. 적발경위서 1부.붙임 : 2. 위반행위적발통보서 등 증빙자료 5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 김평재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3/13 代권순구 협조자 주무관 김종중 시행 교통지도과-62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95 /전송 02-2133-490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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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동양운수-적발경위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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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적발통보서(부당요금징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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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외국인불편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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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 · 미터기미사용 등 엄정처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6288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평재 관리번호 D00000293709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