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 계획」인건비 관련사항 재안내(수정)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 계획」인건비 관련사항 재안내(수정) 1. 서울시 어르신복지과-4415호(2017.3.6.)호와 관련입니다. 2.「2017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 계획」중 인건비 관련사항에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내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건비 기준 관련사항(운영지원계획 7쪽 관련) 1) 최저임금 이상으로‘시설 자체 인건비 기준’마련·시행 2) 단, 요양보호사 급여기준은 6급1호봉(1,385천원/월) 반드시 준수 ※월 기준급여: 1,385천원 + 처우개선비 100천원 = 1,485천원 3) 상한기준은「’17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인건비 기준」으로 함 붙임 : ’17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 계획(7쪽 수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데이케어센터 담당부서) 주무관 오병선 어르신요양보호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3/13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0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19 /전송 02)2133-0720 / biam213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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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 계획」인건비 관련사항 재안내(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023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병선 (02)2133-7419) 관리번호 D000002936047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데이케어센터인증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