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경유) 제목 영상의학,핵의학과 진료재료 단가계약 계약심사 요청에 대한 회신 1. 계약심사팀 - 959호(2017.02.28.) 및 계약심사팀 - 1150호(2017.03.09. 자료보완)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계약심사 요청한「영상의학,핵의학과 진료재료 단가계약」건은 전년도 계약단가, 타 병원 거래실례가 등을 적용, 금액을 산정하여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4조 제4호”에 의거 계약심사 실익이 없음을 회신합니다.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4조 제2호, 제4호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중략) 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 품) 제조·구매 사업 마.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사무관 오임석 구매심사팀장 홍연화 계약심사과장 03/10 안호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50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2133-3322 /전송 2133-1032 / ois43122@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30860
20211012205620
본청
계약심사과-5094
D000002934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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