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청년예술가 수당에 대하여)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청년예술가 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청년예술단 사업과 관련하여 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청년예술단 사업은 그동안 기회가 부족했던 젊은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공공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경력을 쌓고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연극, 음악, 시각, 전통, 다원 등 7개 분야에 젊은 예술인들로 구성된 단체들의 사업계획을 분야별로 공모하여 현재 심사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최종 선정된 단체는 단체별로 정해진 활동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창작활동 및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을 하게 되며, 우리시에서는 분야별 멘토단을 구성하여 활동 지원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 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청년예술단 사업은 청년예술가들에게 단순히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며, 기성 문화예술 관련 협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나 지원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의견 주셨는데요. 청년예술단 사업은 단순 복지 지원 사업이 아닌 민간의 문화예술활동을 진흥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예술단 참여자격으로 경제적 여건을 별도 제한사항으로 두지 않았으며, 신청단체의 활동계획 등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함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구자평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상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제공과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도 몇몇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서울시청 문화예술과 남규하 주무관(2133-2553) 혹은 김지은 주무관(2133-2557)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시 문화예술 정책 수립 시 등에 구자평님께서 주신 의견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무관 김지은 예술정책팀장 류경희 문화예술과장 03/10 代류경희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37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557 /전송 / itsone8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청년예술가 수당에 대하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775 생산일자 2017-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은 (2133-2557) 관리번호 D00000293557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