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홍대 걷고싶은거리 문화관광 명소화 용역 계약 변경 의뢰 1. 관광정책과-1401(2017.1.26.)호 ,3304(2017.3.9.)호와 관련입니다. 2. 시행 중인 홍대 걷고싶은거리 문화관광 명소화 용역의 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홍대 걷고싶은거리 문화관광 명소화 사업 나. 공사기간 : ’16.10.25 ~ ’17.3.31 다. 계약업체 : 티팟(주) 외 2개사(공동수급 : 삶것건축사사무소, 다산공영주식회사) 라. 도 급 액 : 1,046,880,000원 마. 예산과목 : 관광사업과, 서울만의 특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서울관광 활성화, 서울 강점 특화관광 콘텐츠 확충, 서울이야기 발굴 및 확산, 시설비 바. 계약변경 내역 구 분 변 경 내 용 계약기간 당 초 ‘16.10.25~’17.3.31 변경후 ‘16.10.25~’17.4.15 바. 계약변경 사유 - 모든 공사의 감리부분으로 최종 점검 필요 붙 임 : 1. 계약변경계획 방침 1부. 2. 합의각서 1부. 끝. 관광정책과장 주무관 이정은 지역관광진흥팀장 代유형석 관광정책과장 03/10 代조성호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33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1430806
20211012205620
본청
관광정책과-3377
D000002934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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