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ㆍ민원 내용 : 신고인은 노선버스 기사이며, [1349156]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대중교통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주셔서 감사드리며, 관광버스의 중앙차로 통행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는 <도로교통법 9조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는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으며, 법령상 노선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의 통행금지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행규제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말씀하신 전세버스의 승하차를 위한 정차의 경우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운전자교육을 통해 강조하여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셨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정연천 BRT팀장 박동욱 교통운영과장 03/10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46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6층 / 전화 02-2133-2473 /전송 02-2133-1053 / tongky1002@seoul.go.kr / 부분공개(6)
11430553
20211012205620
본청
교통운영과-4601
D000002935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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