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효기간 만료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보고(방배)

서초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유효기간 만료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보고(방배) 1.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 투기금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향령 제3, 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다.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8조 2항 별표16 『구급의약품』 라. 본부 일제전화지시(2010.03.24)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폐기지시』 2. 위와 관련 방배119안전센터 구급대가 운용중인 구급의약품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어 아래와 같이 폐기의뢰를 하였기에 보고합니다. 가. 일 시 : 붙임참조 나. 의뢰기관 : 방배제일병원 다. 폐기물품 : 니트로글리세린 라. 의 뢰 자 : 붙임참조 마. 확 인 자 : 방배제일병원 응급실 간호사 붙 임 의약품 폐기 의뢰 확인서 1부. 끝. 방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류제웅 진압1팀장 김태원 센터장 03/10 한희수 협조자 시행 방배119안전센터-1224 ( ) 접수 ( )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 9(양재동 324-5) / 전화 02-572-5523 /전송 02-3462-8119 / groovy8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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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보고(방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방배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방배119안전센터-1224 생산일자 2017-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제웅 (02-572-5523) 관리번호 D0000029347978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