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조활동 중 시설물 파손방지 등 현장 안전활동 준수 강조

강남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구조활동 중 시설물 파손방지 등 현장 안전활동 준수 강조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제 15조(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나. 市 재난대응과-24637(2016.11.25)『구조구급업무 배상책임보험체결』 다. 市 재난대응과-495( 2017.1.5.)『2017년 119구조구급집행계획』 라. 市 재난대응과-5216(2017.3.9.)『구조활동 중 시설물 파손방지 등 현장 안전활동 준수 강조』 2. 최근 3년간의 다음 사례와 같이 동물안전조치 등 비긴급상황의 현장활동 및 대원의 부주의로 인한 배상책임 보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3년간 구조활동 배상책임 사례 ①【잠금장비 개방】 2015.09.27. 요구조자가 있는 장소를 오인하여 현관문 파손 / 40만원 배상 ②【고드름 제거】 2016.01.28. 고드름 제거 중 주차된 차량 파손 / 190만원 배상 ③【내부확인 요청】 2016.01.24. 인명구조를 위해 아파트 창문 진입시도 중 방충망 파손 / 9만원 배상 ④【고드름 제거】 2016.02.04. 고드름 제거 중 주차된 차량 위 파편이 튐 / 429만원 배상 ⑤【동물안전조치】 2016.10.18. 간판에 앉아 있는 고양이 구출 중 간판일부 파손됨 / 55만원 배상 ※ 1건사고당 자기부담금 : 30만원 예산집행 3. 구조대원의 적극적인 구조활동 중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는 당연 보상할 예정이며, 비긴급 상황은 사전 철저한 현장활동으로 2차피해 예방이 가능한 바, 4. 각 출동대는 표준활동절차(SOP)를 준수하여 확실한 주변통제 및 현장활동으로 민원발생소지 최소화 및 예산절감 등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1부. 2. 배상책임보험 처리절차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고기수 구조팀장 김태원 재난관리과장 03/10 노희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54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6-0119 /전송 02-553-3199 / gisugo@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3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hwp

    비공개 문서

  • 배상책임보험 처리절차.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구조활동 중 시설물 파손방지 등 현장 안전활동 준수 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254 생산일자 2017-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기수 (02-556-0119) 관리번호 D000002935054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