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중·소사업장 등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계획

문서번호 대기관리과-4471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개선팀장 대기관리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상일 이태일 정미선 정헌재 전결 03/02 황보연 협 조 2017년 중·소사업장 등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계획 2017. 2.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환경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중․소사업장 등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계획 중‧소사업장 및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보일러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 저녹스버너란 연료 및 공기의 혼합특성을 조절하거나 연소영역의 산소농도와 화염온도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료 및 연소온도에 의한 질소산화물(Fuel NOₓ 및 Thermal NOₓ)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기능과 일정한 저감효율이 있는 고성능 친환경 버너 로 교체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여 대기 중에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에너지 소비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 2017년도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2017.2월) 대기환경개선 및 사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2 추진개요 지원수량: 2017년 450대(사업장 신청 상황에 따라 수량 변동 가능) 지원금액: 보일러 용량에 따라 4,004천원 ~ 14,294천원 차등지원 소요예산: 3,696,000천원(국비 2,640,000천원/ 시비 1,056,000천원) ※ 시비는 국비의 40% (국비:시비≑71:29) 3 2016년 추진실적 지원실적: 482대(약 636톤) / 2,925,930천원 지원 보급효과 ❍ 질소산화물 배출 118톤 저감 (2008년부터 총1,460톤 저감) ❍ 에너지 사용 2,578TOE 절감 (2008년부터 총 31,856TOE 절감) 【 저녹스버너 보급 현황 】 구 분 합 계 추 진 실 적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저녹스버너 지원대수 3,805 210 452 522 382 446 438 377 496 482 보조금 지원금 (백만원) 계 33,646 3,041 3,720 3,895 4,277 4,308 4,309 3,251 3,919 2,926 국 비 24,032 2,172 2,657 2,782 3,055 3,077 3,078 2,322 2,799 2,090 시 비 9,614 869 1,063 1,113 1,222 1,231 1,231 929 1,120 836 효 과 질소산화물배출저감(톤/연) 1,460 110 169 144 239 193 209 123 155 118 에너지사용절감(TOE/연) 31,856 2,391 3,696 3,141 5,210 4,217 4,565 2,685 3,373 2,578 ※ 1톤 LNG 보일러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시 연간 질소산화물 186㎏, 에너지 4.056TOE 절감 (저녹스버너 보급 시범사업 성과 평가, 국립환경과학원, ‘07.12) 사후관리 ❍ 서울시 전수조사 󰋯조사대상: 의무사용기간 2년 지난 2014년도 설치분 377대 󰋯조사내용: 저녹스버너 모델 적정성, 용량 적정성, 철거 여부 등 󰋯조사결과: 367대 적정, 10대 탈거(폐업, 고장-확인서징수) 4 2017년 추진계획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이하 “사업장”이라 함)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로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 시설에 한함)의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을 말함 은 제외 지원기준 ❍ 사업장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 검사에서 적합 판정받은 저녹스버너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신규 설치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등) 보일러에 포함된 저녹스버너 가운데 보일러 규모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사업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환경청장과 사전에 협의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환경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3대를 초과하여 지원 가능 지원장비: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지원금액 산정 기준: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용량에 따라 일정금액 지원 【 용량별 지원금액 】 (단위 : 천원) 용량 계 국비 지방비 용량 계 국비 지방비 0.3톤이상 0.5톤미만 4,004 2,860 1,144 4톤이상 5톤미만 9,506 6,790 2,716 0.5톤이상 0.7톤미만 5,502 3,930 1,572 5톤이상 6톤미만 10,500 7,500 3,000 0.7톤이상 1톤미만 6,202 4,430 1,772 6톤이상 7톤미만 11,102 7,930 3,172 1톤이상 2톤미만 6,706 4,790 1,916 7톤이상 8톤미만 11,900 8,500 3,400 2톤이상 3톤미만 7,196 5,140 2,056 8톤이상 10톤미만 13,202 9,430 3,772 3톤이상 4톤미만 8,904 6,360 2,544 10톤 이상 14,294 10,210 4,084 1) 1톤 = 619,000㎉로 산정 2) 보조금 지원 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3) 냉온수기의 용량은 1RT를 3,024㎉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 보조금 지급 대상자(이하 “지급 대상자”)를 모집하는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지급 대상자를 선정 후 통보(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유를 통보) 󰋯신청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이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 요청 또는 반려 󰋯신청서식: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제3호 서식) 󰋯통보서식: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제4호 서식) ❍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①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업종) ②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각 호 내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지원 【 질소산화물 저감량 산정식 】 보일러 용량별 질소산화물 저감량(톤/년)=보일러용량(톤/hr)×유형별 질소산화물 저감계수(톤/년) ❖ 유형별 질소산화물 저감계수 구분 기존 일반버너 저녹스버너 교체 저감계수 (톤/년) 1 B-C유 일반버너 LNG 저녹스버너 0.9678 2 경유 일반버너 LNG 저녹스버너 0.3130 3 경유 일반버너 경유 저녹스버너 0.2234 4 LNG 일반버너 LNG 저녹스버너 0.1857 ※ 1톤/hr 보일러 기준임(1톤=619,000㎉로 산정) ※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을 각각 준용 ❖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 연료전환(B-C유→LNG) 사업장 ➡ 연료전환(경유→LNG) 사업장 ➡ 버너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 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 각각 준용) ❍ 지급 대상자 선정 시 타 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지원장비 설치 및 보조금 신청 ❍ 지급 대상자는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최대 4개월 이내에 해당 지원장비 설치 공사를 착수해야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4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서울특별시장은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사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 지급 대상자는 지원장비 설치 완료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 󰋯신청서식: 보조금 지급 요청서(제5호 서식) ❍ 보조금 지급 요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 󰋯적정설치 여부 확인 󰋯저녹스버너 성능확인검사 대상인 경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성능확인검사 의뢰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③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④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⑤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⑥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반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지급 대상자를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취소 대상자에게 15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어야 함 추진절차 저녹스버너 설치계약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설치 계약 체결 (지급 대상자 ↔ 저녹스버너 공급업체) ▼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제3호 서식) ※ 구비서류 ①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② 공사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③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④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⑤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신규 추가)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중소기업의 경우) (지급 대상자 ⟶ 서울특별시장) ▼ 지급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자 선정, 통보 - 접수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서울특별시장 ⟶ 지급 대상자) ▼ 저녹스버너 설치 󰋭지급 대상자 결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 및 공급업체) ▼ 보조금 지급 신청 󰋭저녹스버너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신청(제5호 서식) ※ 구비 서류 ① 공사비 소요금액 산출내역서 1부, ② 공사 사진 1부 ③ 입금 희망통장 사본 1부, ④ 설비 설치 내역서 1부 (지급 대상자 ⟶ 서울특별시장) ▼ 적정설치 확인 및 성능확인검사대상 판단 󰋭현장점검 후 적정설치 여부 확인 󰋭성능검사대상 판단 및 성능확인검사 의뢰(→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서울특별시장) ▼ 성능확인검사 결과 통보 󰋭성능확인검사 결과(적합, 부적합)를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서울특별시장) ▼ 보조금 지급 󰋭적정설치 및 성능확인검사 결과 적합할 경우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울특별시장 ⟶ 지급 대상자) 5 추진일정 주요 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8년 1월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급 신청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추추진상황 보고 붙임 「2017년 중․소사업장 등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공고(안).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13.8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7년_중소사업장등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_공고.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중·소사업장 등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문서번호 대기관리과-4471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일 관리번호 D0000029222408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