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현장대응단-4614 결재일자 2017.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5호 시 민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손병두 정재후 代김선영 이제원 03/11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담당자 전칠수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의원발의 조례안 2건> 1.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2.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제27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제 정 경 위 ①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 ‘17.02.08 : 유광상의원 대표 발의 13명 찬성 ❍ ‘17.03.03 : 제272회 임시회 원안가결 <주요취지> : 『소방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시민에게 보상토록 규정된 세부 절차 정립 ②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 ‘17.02.08 : 신언근의원 대표 발의 23명 찬성 ❍ ‘17.03.03 : 제272회 임시회 원안가결 <주요취지>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현장 다수기관 집단대응 지휘‧통제‧조정의 의무를 일상사고 현장까지 확대하여 규모와 관계 없이 현장대응 협업‧협치를 일원화 함. Ⅱ 제정안 내용 ①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장소․대상․원인․조치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관토록 함.(안 제4조) ❍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발생한 물적손실에 대한 보상범위를 규정하고, 청구인의 법령위반에 의해 발생한 손실은 제외함.(안 제5조) ❍ 청구인의 손실보상청구 방법, 청구기간 등을 명시하고, 청구서 및 손실보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세부적인 운영 방법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②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 효율적인 지휘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시장에게 현장지휘관이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효율적인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매년 긴급구조대응계획서를 수립·시행토록하고, 현장지휘관의 책임과 임무를 부여함.(안 제3조 및 제4조) ❍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의 지휘범위와 활동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현장지휘관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요청토록하고, 긴급구조기관에서 파견된 연락관의 임무 및 활동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사상자 발생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가 필요할 경우 현장지휘관은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자치구청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거나 연락관을 파견토록 규정함.(안 제7조) ❍ 현장지휘관은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통합지원본부장 또는 사고수습본부장에게 지휘권을 이양하고 원활한 현장인계를 위해 적극 협력토록 함.(안 제8조) ❍ 상황이 종료된 이후 현장지휘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사항에 대해 평가토록 규정함.(안 제10조) Ⅲ 현실태 및 제정이유 ①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 현실태 -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에서 정당한 대응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물적 피해에 대해 상위법상 손실보상 근거 규정되어 있으나 - 구체적인 보상방법 및 절차가 마려되어 있지 않아 보상요구시 설득에 의하여 합의를 하는 실정임 ❍ 제정이유 -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응활동 ②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 현실태 -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는 “재난” 현장에만 국한되어 있음 - 일반 사고현장에서 자치구 등 관련기관 간 협업이 적절히 이루어 지지 못하는 사례 종종 발생 ❍ 제정이유 - 일상적인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자치구 등 관련기관 간 협업체계 및 지휘체계 확립 근거 마련하여 - 현장대응력을 사고규모에 관계없이 일원화된 지휘체계 구축으로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Ⅳ 검 토 의 견 ①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 본 제정안은 그간 상위법에 재난현장 활동중 타인의 물적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현장대응활동이 적극적이지 못했던 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 재난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응활동으로 시민의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 할 수 있고, - 물적손실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줌으로 시민의 개인부담을 해소함에 따라,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②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 본 제정안은 일상적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도 현장지휘관의 통제에 따라 유관기관간 협업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 일상적 사고현장에서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계가 강화 되며 - 지휘체계 확립으로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음에 따라,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 임 1.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관한 조례』제정 공포안 1부. 2.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제정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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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4614 생산일자 2017-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병두 관리번호 D000002935890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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