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분뇨수거량 저감실적 평가 및 17년 추진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864 결재일자 2017.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폐수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태환 김윤수 이철해 03/10 권기욱 협 조 주무관 김가은 분뇨수거량 저감실적 평가 및 17년 추진계획 2017.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분뇨수거량 저감실적 평가 및 17년 추진계획  17년 목표 : 분뇨수거량 35,000톤(96톤/일) 저감 ⇒ 분뇨처리시설 용량(12,500톤/일)의 90% 수준으로 수거량 유지  추진방안 : 정화조 청소주기 조정 지속 및 확대 1 분뇨처리 현황 ○ 분뇨처리시설 용량 : 12,500톤/일(중랑·난지·서남센터에서 처리) - 9,600톤/일(’06) → 10,500톤/일(‘09) → 12,500톤/일(’16) < 2017 분뇨처리시설 용량 (㎥/일) > 구 분 계 중 랑 난 지 서 남 처리용량(㎥/일) 12,500 4,000 4,500 4,000 ※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 2,000 → 4,000㎥/일(‘16.10.25) ○ 분뇨수거량 : 매년 증가추세, ‘16년 최초로 감소 - 9,776(’06) → 10,841(‘11) → 11,411(’15) → 11,334톤/일(‘16) ※ ‘16년 분뇨수거량이 감소한 것은 ‘15년부터 추진한 정화조 청소주기 조정에 따른 결과라 판단 2 문 제 점 ○ 제2롯데월드(50,000인조) 등 대형건물 증가에 따라 분뇨수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년 이후 처리용량 초과 우려 (단위 : ㎥/일)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발생량 9,344 9,776 10,073 10,290 10,561 10,566 10,841 10,882 시설용량 8,100 9,600 9,600 9,600 10,500 10,500 10,500 10,500 구 분 ‘13 ‘14 ‘15 ‘16 예 측 량 ‘17 ‘18 ‘19 ‘20 발생량/예측량 11,112 11,223 11,411 11,334 11,824 12,031 12,238 12,445 시설용량 10,500 10,500 10,500 12,500 12,500 12,500 12,500 12,500 ※ ‘17년 이후 분뇨발생량은 분뇨처리권역 조정 및 분뇨수거원가 분석 용역결과(서울연구원, 2015년) 참조하여 시계열 추계에 의한 예측량 ○ 향후 분뇨처리시설 신․증설 사실상 어려움 - 분뇨처리시설 신설은 부지확보 곤란 및 지역주민 반발로 현실적 불가 - 하수처리시설 연계부하 과다로 분뇨처리시설 추가증설 곤란 ※ 중랑·난지의 경우, T-N, T-P 연계부하가 정부의 시설운영 권장치(10%) 초과 3 개선방안 ○ 단기적으로, 건물이용 인원에 맞는 정화조 용량을 재산정하여 청소주기를 조정함으로써 분뇨수거량 저감 추진 ○ 중·장기적으로, 정화조 청소주기를 조정할 수 있는 강제규정 및 정화조 과대설치를 방지하는 하수도법 개정 건의(환경부) 4 2016년 추진실적 󰏅 정화조 청소주기 조정으로 수거량 저감 : 246톤/일 ○ 전년대비 분뇨수거 저감량(77톤)과 최근 5년 평균 증가량 감소분(169톤)을 합산하여 산정 - ‘15년 대비 ’16년 분뇨수거 저감량(11,334톤-11,411톤) : 77톤/일 - 최근 5년(‘10~’15) 평균 분뇨수거 증가량 : 169톤/일 구 분 ‘10 ‘11 ‘12 ‘13 ‘14 ‘15 평균 발생량(톤/일) 10,566 10,841 10,882 11,112 11,223 11,411 - 증가량(톤/일) - 275 41 230 114 185 169 ○ 정화조 청소주기 조정 추진현황 - 학교정화조 용량 재산정(‘15~) : 682개소 - 3,000인조 이상 정화조 용량 재산정(‘16~) : 961개소 - 민원인 신청에 의한 청소주기 조정(‘16~) : 272개소 󰏅 홍보를 통한 정화조 청소주기 조정 독려 ○ 리플렛 제작·배포 : 20,000부 - 청소주기 조정대상 건축물 종류, 신청방법 등 안내 효과 분석 및 평가  정화조 청소주기 조정으로 분뇨수거량이 올해 처음 전년대비 77톤/일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분뇨수거량이 평균 169톤/일 증가하였음을 감안할 때, 실 감소량은 246톤/일로 추정  분뇨수거량 저감으로 분뇨처리 및 수집․운반 수수료가 절감되었으며, 분뇨처리시설 용량 범위내 수거량을 유지함으로써 증설로 야기될 수 있는 주민갈등이 예방되고 시설투자비가 절감됨  2016년 분뇨수거량 저감으로 총5,831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 - 분뇨처리비(452백만원), 수집운반비(1,382백만원), 미래투자비(3,997백만원) 5 2017년 추진계획 [정화조 청소주기 조정 확대로 분뇨수거량 저감 : 목표량 96톤/일] 󰏅 대형정화조 용량 현기준(‘15.7.31)으로 재산정 ○ 대상 : 2,000~3,000인조 대형정화조 1,101개소 ○ 재산정 기준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15.7.31) 건축물 용도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식 비 고 (‘07년대비 용량) 2007년 2015년 ∘기숙사․고시원 N=0.14A N=0.038A 27% ∘공연장 N=0.20A N=0.060A 30% ∘예식장, 장례식장 N=0.15A N=0.060A 40% ∘백화점, 쇼핑센터 N=0.16A N=0.100A 63% ∘음식점 N=0.4A(0.3A) N=0.175A 44% ∘동물병원 N=0.25A N=0.075A 38% ∘공공도서관, 독서실, 학원 등 N=0.14A N=0.075A 54% ∘보건소(입원시설 ×) N=0.25A N=0.075A 30% ∘무도장, 무도학원 N=0.20A N=0.080A 40% ∘화장시설, 봉안당 N=0.15A N=0.080A 53% ※ N은 인원(인), A는 연면적(㎡) ○ 조정방안 : 연 1회 → 6개월 이상 연장(사안에 따라 조정) - 초과용량이 적정용량의 50% 이상 일 때 : 6개월 연장 - 초과용량이 적정용량의 100% 이상 일 때 : 12개월 연장 ○ 저감량(목표) : 37톤/일(268,559톤/연×5%÷365일/연) 󰏅 민원인 신청에 의한 청소주기 조정 ○ 방법 : 정화조 소유주(관리자)의 신청 및 자료제출 후 실제 이용 확인 ○ 조정방안 : 연1회 → 6개월 이상 연장(사안에 따라 조정) - 계획인구(정화조관리대장)대비 이용인구가 0.5~0.75이하 : 6개월 연장 - 계획인구(정화조관리대장)대비 이용인구가 0.5이하 : 12개월 연장 ○ 확인방법 - 계획인구(정화조관리대장) 대비 이용인구(주민등록인구)비교 - 수돗물 사용량 비교 : 기존 사용량 대비 변동량 확인 - 전기료 사용량 비교 : 공가 여부 확인 등 ○ 저감량(목표) : 59톤/일(4,339,442톤/연×1%×0.5÷365일/연) [정화조 관련 제도개선 추진] 󰏅 정화조 청소주기 조정 근거 구체화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개정 건의(환경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중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추가) 또는 낮은 정화조 이용률, 충분한 잔여유효용량, 그밖의 타당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 신규정화조 과대설치 방지 제도화 ○ 하수도법 개정 요구 : 정화조 과대설계 금지조항 신설(환경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11호 신설 :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시 적정용량(여유율 10% 이내)으로 설계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 정화조 설치 신고시 여유율 10% 이내 권고(정화조 및 건축 관련부서) ○ 설계․시공업체에 대한 과다설계 방지 안내 󰏅 정화조 시설용량 산정기준 개정 건의 ○ 대상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 건의내용 : 전반적 용량 산정기준 현실화(환경부) ○ 근 거 - 서울시 정화조 총용량은 4,000만 인조로 필요 용량인 약 2,500만 인조의 1.6배 용량이며 지속증가 추세(시정연, 2010) - ‘10년 이후 서울시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분뇨수거량 증가 ※ 서울시 278천명 감소 : 10,575천명(‘10) → 10,297천명(’15) ※ 분뇨수거량 8% 증가 : 10,566㎥/일(‘10) → 11,411㎥/일(’15) 6 행정사항 󰏅 정화조 청소주기 조정 시행 ○ 2,000인조 이상 대형정화조 적정용량 재산정(市) 및 시행(자치구) ○ 민원인 신청에 의한 청소주기 조정(자치구) - 민원인 요청이 타당성 확인될 경우 청소주기 연장 적극시행 - 청소주기 조정내역 현황 제출 : 분기1회 󰏅 정화조 관련 규정(법) 개정 건의(市) ○ 정화조 과대설계 금지조항 신설 : 하수도법 시행규칙 ○ 정화조 시설용량 산정기준 현실화 건의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 정화조 청소주기 조정근거 구체화 : 하수도법 시행규칙 󰏅 건축물 인허가시 여유율 10% 이내로 권고(자치구 정화조 담당부서) 󰏅 정화조 설계․시공업체 과대설치 방지 안내(市) 붙임 : 1. 정화조 청소기간 연장 신청서(예시) 1부. 2. 민원인 신청에 의한 청소주기 조정내역 제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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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거량 저감실적 평가 및 17년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864 생산일자 2017-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환 (2133-3849) 관리번호 D0000029356526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오폐수배출관리 > 개인하수및분뇨처리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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