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3월 ********* 장애연금 및 수당 지급 ********* 3월 장애연금 및 수당 신청과 관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연금 및 수당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 장애인 138명(중증장애인 55명, 경증장애인 83명) 나. 금액 : 금12,286,440원(금일천이백이십팔만육천사백사십원정) (단위 : 원) 구 분 기 교부액 금월 교부 누계 비 고 총 계 24,602,880 12,286,440 36,889,320 개인별계좌입금 중증장애인연금 17,952,880 8,976,440 26,929,320 44명 장애수당 소계 6,650,000 3,310,000 9,960,000 138명 경증장애 3,320,000 1,660,000 4,980,000 83명 중증장애(시비 100%) 3,330,000 1,650,000 4,980,000 55명 다.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중증장애인연금(장애수당),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증장애 시비추가금 예산과목은 장애수당 과목에서 지급됨) 라. 지급방법 : 시설입소 등록 장애인 개인계좌 입금조치. 붙 임 1. 2017년 3월 ******* 장애급여 및 수당 지급 내역 1부 2. 2017년 3월 ******* 장애연금 및 수당 청구공문 1부. 끝. 주무관 김경희 정신보건팀장 이미룡 보건의료정책과장 03/10 박범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보건의료정책과-81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45 /전송 02-768-8834 / / 부분공개(6)
11428601
2021101220562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8150
D000002935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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