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3월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및 4월 보조금 교부신청 안내 1. 희망복지지원과-23059(2016.12.27.)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2017년 3월 자치구 의료급여사업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4월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2017. 3. 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액 : 금1,267,000,000원(금일십이억육천칠백만원) 나. 교부방법 : 자치구별 의료급여기금 계좌에 입금 다.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이전(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01) 라. 재원부담 : 국비 50%, 시비 50% 붙 임 1. 2017년 3월 의료급여기금 자치구 보조금 교부금액 1부. 2. 2017년 3월 의료급여기금 자치구 보조금 교부내역 1부. 3. 2017년 4월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3/10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48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78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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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620
본청
희망복지지원과-4823
D000002935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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