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차 양보의무 위반 단속 알림 1.소방행정과-2113(2017.2.10.)호 『2017년 소방서 성과평가 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화재 및 긴급상황 시 신속한 현장도착 및 황금시간 달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단속 강화를 알리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현장지휘팀,진압대,구조대) 및 각 119안전센터는 진로양보 의무위반 차량 단속을 실시한 후 붙임서식(사진포함) 및 동영상파일을 첨부(용량초과 시 행정메일 송부)하여 공문 통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부진 원인 분석(본부) 1부. 2. 긴급자동차 양보위반 과태료 부과방법 안내(참고 공문) 1부. 3.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결과(보고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센터 ★담당자 여승돈 대응총괄팀장 김상철 재난관리과장 03/10 김승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979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532-4215 /전송 02-592-9090 / / 대시민공개
11426766
20211012205620
본청
재난관리과-1979
D000002935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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