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청렴 자율준수제 자체 시행계획]

문서번호 정수운영과-3075 결재일자 2017.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운영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미숙 정선교 03/10 차윤기 협조 정수시설과장 이흥수 행정관리팀장 권영철 2017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청렴 자율준수제 자체 시행계획] 2017. 3.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투명하고 부패없는 상수도 행정 구현을 위한 2017년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계획 2017년 상수도행정의 체계적인 부패예방 노력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청렴 자율준수제』을 운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부패없는 공직자의 자율적인 청렴활동을 유도하여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적극행정 촉진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제도 혁신대책』 (시장방침 제304호. ’16.10.11) 󰏚 『서울시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운영계획』 (시장방침 제304호. ’16.10.11) Ⅱ 추진배경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준 향상 ❍ 기존 법체계가 규율하지 못한 알선, 청탁 등 관행화된 부패에 대한 통제 강화 ❍ 청렴도 및 반부패 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 고조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청렴문화의 성공적 안착과 시민의 신뢰 회복을 자율적 반부패 노력이 더해져야 달성 할 수 있다는 인식 확대 Ⅲ 추진방향 및 과제 󰏚 추진목표 목 표 투명하고 부패없는 상수도행정 구현 전 략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강화 선제적 점검을통한 부패요인 사전제거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개선 권익위 청렴 측정분야 집중관리 󰏚 추진방향 ❍ 상수도 공사 및 용역 분야의 시스템 개선으로 부패유발 요인 제거 ❍ 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모니터링 실시 등 선제적 점검으로 투명성 확보 ❍ 인사제도의 투명성 강화와 잘못된 관행타파로 청렴한 조직 분위기 조성 ❍ 지속적인 청렴교육으로 공감하고 실천하는 내부 청렴․소통 문화 확산 Ⅳ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으로 청렴도 향상 ① 청렴선포식 개최 ○ 추진일시 : 2017. 4월중 직원교육시 (예정) ○ 추진부서 : 정수운영과 ○ 장 소 : 3층 대강당 ○ 참석대상 : 60명 (전직원) ○ 추진내용 - 청렴다짐을 통한 청렴 실천의지 천명으로 청렴분위기 확산 - 소장님 특별 당부 말씀 등 ※ 청렴자율 준수제(CP : Compliance Program) : 각 실․본부․국 및 투자출연 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체계적인 부패 예방 노력을 기울이면 평가를 통해 포상․감사유예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② 청렴자율준수 담당관 지정 ○ 추진기간 : 2017년 연중 ○ 청렴자율 준수담당관 지정 : 정수운영과장 ○ 주요역할 - 부패 예방교육, 감독․점검 등 청렴자율준수 업무 총괄 - 부패위험요소 발굴, 모니터링 및 점검, 부패 신고접수 및 상담 - 운영현황, 부패발생 점검결과 등 필요사항 보고 ③ 청렴자율준수 교육 의무이수제 확행 ○ 추진기간 : 2017년 연중 ○ 추진교육 : 서울시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 대 상 : 전 직원 ○ 의무교육시간 : 5시간 이상 ○ 교육과정 : 사이버교육 홈페이지(http://hrd.seoul.go.kr) 분 야 과 정 명 과 목 명 이수 시간 교육 형태 감사,법무 e-공직자 행동강령청렴 공직자 행동강령(열린)_2012 12 사이버 감사,법무 e-공직자를 위한 목민심서-청렴 공직자를 위한 목민심서 5 사이버 감사,법무 e-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청렴 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8 사이버 감사,법무 e-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6 사이버 감사,법무 e-성공조건으로서의 청렴 성공조건으로서의 청렴 4 사이버 감사,법무 e-청렴교육 청렴교육(열린)_2011 12 사이버 ③ 업무추진비 공개준수 및 청백-e 경보 관리강화 ○ 추진기간 : 2017년 연중 ○ 공개내역 : 매월1회(익월 5일이내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공개) ○ 주요내용 -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화를 위한 관리 강화 - 업무추진비 건명, 사용일시, 금액, 인원, 사용자 직원명 등을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 자율적 부패예방활동 추진 ① 공사․용역․물품 구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전자공개수의계약 지속적 추진 ※ 전자공개로 계약이 가능한 추정가격 변경(16.12.15발주분부터시행) -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지방계약법)⇒ 물품은 15백만원이상(본부장 방침) ○ 2014년부터 기전설비 유지보수 공개경쟁을 통한 연간단가계약 추진 - 동일종류의 공사를 소액 또는 긴급사유로 장소, 시기별로 분리발주 및 특정회사의 기술력 한정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단가계약을 통한 불필요한 오해 유발 금지 ② 공사업체와의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으로 청렴성 제고 ○ 청렴서한문 발송 : 계약체결 직후 5천만원이상 계약업체 대상 ○ 월간공정회의 : 공사비 5억원 이상 - 시공업체 애로사항 적극검토 반영 등 ③ 비위행위자 발생 즉시 보고 ○ 추진기간 : 2017년 연중 실시 ○ 추 진 : 청렴자율준수 담당관 ○ 대 상 : 전 직원 ○ 주요내용 - 비위행위자 발생시 청렴자율준수관(정수운영과장)에 즉시 제출 - 감사담당은 본부 행정운영과에 즉시 보고 ④ 자체 청렴교육 실시 ○ 추진시기 : 2017년 연중 실시 ○ 방 법 : 소장이 직접 교육 실시 ○ 대 상 : 전 직원 ○ 내 용 - 소장 주관, 청렴집합교육 활성화 - 전 직원 참여 청렴대책 교육 실시 -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시달 - 붙임 󰏚 청렴자율준수제 실천 환경조성 ① 실천서약서 작성 ○ 추진시기 : 2017. 3월 ~ 4월 중 ○ 추진대상 : 전 직원 ○ 내 용 - 개인별 청렴서약서 작성 - 붙임 - 청렴실천에 대한 실천의지 및 책임감 부여 ② 직원소통을 통한 내부청렴도 향상 ○ 추진시기 : 2017. 3월 ~ 12월 ○ 추진대상 : 전 직원 ○ 내 용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Work_Shop 개최 - 화합과 소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감성문화활동 개최 - 동호회 활동 및 나눔과 봉사 활동을 통한 공직문화 선도 - 자율적 유연근무, 탄력근무로 업무효율성 향상 Ⅴ 행정사항 ○『2017년 청념 자율준수제 운영계획』3.10(금)까지 상수도본부 행정운영과 보고 ○ 각 부서는『2017년 청념 자율준수제 운영계획』을 숙지하여 업무추진 철저 따로붙임 : 1. 공무원 청렴실천 결의문(붙임1) 2. 청렴서한문(붙임2) 3.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붙임3) 4.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및 이해충돌 금지 서약서(붙임4) 붙임1 공무원 청렴실천 결의문 우리는 청렴이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큰 경쟁력임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을 위하여 투명한 행정을 펼침으로써 부패없는 상수도행정 실험에 혼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합니다. 1. 우리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1. 우리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이득을 얻도록 하지 아니한다. 1. 우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성희롱,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편의를 제공 받지 않는다. 1. 우리는 혈연․학연 등 부패 친화적 공직문화를 배격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준수한다. 2017년 월 일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직원 일동 붙임2 청 렴 서 한 문 『투명하고 깨끗한 부패제로, 청렴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차윤기입니다. 먼저 서울시정의 발전과 청렴도시 서울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부패제로, 깨끗한 서울시 달성을 위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다양한 청렴시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도 높은 비리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서울시 홈페이지에 정책결정과정과 계약과정 등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단 한번의 금품비리에도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처리시 처벌강화, 공·사익간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 등 강도높은 비리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처리 등 직접 경험하셨거나 알고 계신 비리에 대하여는 서울시 공직자비리신고센터(02-2133-48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리공직자 신고 시 최대 20배까지 보상금도 지급, 신고하여 주시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불편을 겪으셨거나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상수도홈페이지의 “본부장에게 바란다” 또는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소장(전화02-3146-5301) 에게 전화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귀사와 가정의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차윤기 올림 붙임3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이하 ‘상수도인’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업무숙지의 의무, 건전한 직장 문화의 조성,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등에 대한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하고 모범적인 기관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상수도인과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상수도인은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본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3.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일과시간중에는 직무에 전념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한다. ②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행위, 직무관련자와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③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에 임하는 자세) ① 상수도인은 시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1. 세계 최고 품질의 수돗물, 세계 최고의 유수율, 최상의 고객서비스 달성 및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공사는 시행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철저한 안전관리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3.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업무숙지의 의무) ① 상수도인은 상수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1.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업무처리요령․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2. 과징업무, 상수도건설업무, 수질업무, 재산관리업무, 회계업무,고객지원업무 등 상수도 직무보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3. 소관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제6조(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① 상수도인은 친절하고 정직하며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1. 상급자는 솔선수범하여 하급자에게 경어를 사용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경하고 동료 간에는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등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상대방의 말은 경청하며 고압적이거나 성희롱·성차별이 유발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3. 동문회, 향우회 등 사적 연고주의 모임을 이용하여 파벌을 조성하지 않는다. 4. 검소하고 절제있는 생활태도를 견지하여 과도한 사치성 소비행위와 일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다. 5. 상급자는 일방적인 지시를 지양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업무가 올바른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한다. 제7조(부당이익의 수수금지 등) ① 상수도인은 청렴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다음 사항을 실천하여 공․사생활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부당한 이득을 수수하지 않는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았을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위법한 투기행위나 공무원 직위 등을 사적용도에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 또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에 의해 직무관련자와 거래가 제한되며, 같은 규정 제16조에 의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상수도인이 대가를 받는 외부 강의·토론에 참석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전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대가는 같은 규정 제18조 제2항에 명시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행동강령 실천 및 교육) ① 상수도인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준수함은 물론 상수도행정의 청렴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실천서약서(별첨)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수도사업본부 각부 및 사업소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의 준수를 위한 교육을 분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직원이 신규임용되거나 전입한 때에는 인사명령 즉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별 성과평가시 성과상여금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 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징계 등)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 제10조(시행시기) 이 지침은 2014.10.10부터 시행한다. 붙임4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및 이해충돌 금지 서약서 나는 서울특별시 공직자로서 서울시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 하나, 나는 직무 관련여부 및 기부, 후원, 외부강의 사례금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 등도 받지 않는다. ◆ 하나,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사적 이해 관계에 영향을 받지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로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직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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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청렴 자율준수제 자체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문서번호 정수운영과-3075 생산일자 2017-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숙 (3146-5314) 관리번호 D00000293459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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