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 1. 관련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2(비상대응매뉴얼),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1679(2017.03.09.)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8174(2017.03.10.)호 2. 2017.03.10.(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가 예상됨에 따라 다수 응급환자 등 발생에 대비, 자치구에서는 응급의료 대응 태세를 점검·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별 대응조치 > о 서 울 시 : 응급의료비상대책상황실 설치 운영 о 의 료 기 관 : 집회장소 인근 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지원팀 긴급출동 대기 다수사상자 발생대비, 치료자원(병상, 인력 등) 사전 점검 о 중앙응급의료센터 : 집회장소 인근 의료기관 의료자원 실시간 확인 및 전파 о 자 치 구 : 관내 응급의료자원 점검 및 보건소 신속대응반 대기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장소 : 종로경찰서 앞) 3월 10일(금) : **********************까지) 3월 11일(토) : ************************ 까지) 3월 12일(일) : ********************* 까지) - 그 외 자치구보건소 신속대응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재택근무대기 붙임 국내 비상상황에 따른 응급의료 대비 및 대응 조치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국립중앙의료원장(중앙응급의료센터장,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장) 주무관 하현숙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3/10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82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9 /전송 02)2133-0724 / manyeu@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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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62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8250
D000002934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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