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먹거리마스터플랜 청책토론회 개최 취소

문서번호 식품안전과-7156 결재일자 2017.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관리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이햇님 윤경희 김귀남 03/10 나백주 협 조 먹거리마스터플랜 청책토론회 개최 취소 2017. 3. 10.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먹거리마스터플랜 청책토론회 개최 취소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60일 이내 조기대선이 진행됨에 따라 먹거리 마스터플랜 청책 토론회를 취소하고자 함.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청책토론회 ❍ 일 시 : ’17. 3. 13(월) 15:00 ~17:00 ❍ 장 소 :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 ❍ 참여인원 : 약300명(사전접수 270명) ❍ 행사내용 - 발 제 : 먹거리마스터플랜(안) 및 공공급식계획 - 기타 방청객 자유토론 등 󰏚 취소사유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해당 <선거일전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법」 §86②2~5호)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 등을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 「법」 §86②4호가~바목, 「규칙」 §47②)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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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마스터플랜 청책토론회 개최 취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7156 생산일자 2017-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햇님 (02-2133-4712) 관리번호 D000002935618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건강서울먹거리전략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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