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진흥과장) (경유) 제목 사단법인 한국인성문화원 이관 관련 협조요청 우리시에 소재하는 사단법인 한국인성문화원이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2 이상의 시·도로 사업범위 확대를 위해 여성가족부 사단법인으로 이관요청이 있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의거 귀 부에 이관요청을 진달하오니 관련서류를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여성가족부 소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붙임 : 정관변경허가신청서류 일체(용량초과로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아름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담당관 03/10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52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17 /전송 02-2133-1430 / jng06@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24492
20211012205620
본청
청소년담당관-5250
D000002934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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