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시설 태양광 대부료 부과기준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시설 태양광 대부료 부과기준 알림 1. 녹색에너지과-2695(2017.2.9.)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에 따라 우리시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대부료 부과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옥상이 아닌 경우의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료 부과기준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제25조 관련규정을 개정중에 있어 개정후 변경 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개정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존에 체결한 대부계약은 사업자에게 유리할 경우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정된 고시로 갱신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대부료 부과기준>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고시 ※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50호 (2016.12.29.) ○ 고시내용 - 공유재산의 효율적·통일적 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주요내용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지역영향평가의 세부기준 - 태양광발전시설 등 설치에 따른 옥상의 사용, 대부료 산정 기준 등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 내용 ○ 제8조(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①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징수를 하는 경우 <별표 3>의 내용을 참고한다. ②·③ (생략) 붙 임 1.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50호, 개정 고시문 1부.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1부. 3. 공유재산 옥상 사용대부료 산정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 ★실무사무관 어용선 햇빛발전팀장 김창중 녹색에너지과장 전결 03/10 代안형준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48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4 /전송 02)2133-102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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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태양광 대부료 부과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4856 생산일자 2017-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어용선 (02)6360-4865) 관리번호 D0000029348878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