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 개정 의뢰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 개정 의뢰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관련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개정 계획과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6조의2(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행위)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제70조) 부과처분 및 징수 업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개정을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위임사무) 별표 나. 재위임 사유 : 민원업무의 효율적 추진 다. 자치구 의견조회 : ‘17.02.24∼ 03.3 붙 임 :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 과태료처분』서울시사무위임조례 및 규칙개정계획 1부.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재위임 승인요청 공문 1부.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재위임 승인내용 공문(국토교통부) 1부. 4. 사무위임(화물자동운수사업법) 자치구 의견조회 공문 1부. 5. 사무위임에 따른 25개 자치구 의견제출 공문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국응생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3/1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5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kamsakoo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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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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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재위임 승인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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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위임사항의 재위임 승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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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개정 요구에 따른 의견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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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 의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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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 개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7539 생산일자 2017-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국응생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29349775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