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 개정 의뢰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관련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개정 계획과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6조의2(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행위)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제70조) 부과처분 및 징수 업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개정을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위임사무) 별표 나. 재위임 사유 : 민원업무의 효율적 추진 다. 자치구 의견조회 : ‘17.02.24∼ 03.3 붙 임 :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 과태료처분』서울시사무위임조례 및 규칙개정계획 1부.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재위임 승인요청 공문 1부.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재위임 승인내용 공문(국토교통부) 1부. 4. 사무위임(화물자동운수사업법) 자치구 의견조회 공문 1부. 5. 사무위임에 따른 25개 자치구 의견제출 공문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국응생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3/1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5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kamsakoo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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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620
본청
택시물류과-7539
D000002934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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