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4621 결재일자 2017.3.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결 재 양봉우 송종범 03/10 김태형 협 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급수공사비 조치계획 보고 1. 현 황 가. 관련문서 : 수돗물 관리 및 수도요금 부과징수실태 감사결과 통보(강동수도사업소) [감사담당관-2649(2017.2.16.)호] 나. 제목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급수공사비 부과 부적정 다. 원인자부담금 부적정 부과 내역 연번 신 청 접수일 ******* ① 실 부과액 ② 정상 산출액 차 액 (① - ②) *** *** 비 고 1 2013.07.03. ************* 6,774,000 23,314,000 - 16,540,000 *** 대규모 시설 2 2013.11.13. ************* 6,774,000 23,314,000 - 16,540,000 *** 대규모 시설 라. 급수공사비 부적정 부과 내역 연번 신 청 접수일 ******* ① 실 부과액 ② 정상 산출액 차 액 (① - ②) *** *** 비 고 1 2013.01.22. ************ 6,590,000 6,386,160 203,840 *** 산출 오류 2 2013.03.28. *********** 8,030,000 10,350,000 - 2,320,000 *** 세대별 계량기 설치비 감액 3 2014.11.05. ************** 5,560,240 4,231,920 1,328,320 *** 산출 오류 4 2015.03.23. ************* 11,463,250 12,745,250 - 1,282,000 *** 세대별 계량기 설치비 누락 5 2015.03.27. **************** 5,935,760 6,275,760 - 340,000 *** 〃 6 2015.04.07. ************* 7,126,350 7,996,350 - 870,000 *** 〃 7 2015.07.20. ************** 7,244,760 6,768,200 476,560 *** 산출 오류 2. 보고내용 가. 2016년 『수돗물 관리 및 수도요금 부과징수실태 감사결과』 과소 징수한 원인자부담금 및 급수공사비 37,892,000원(6건)은 추징하고, 과다 징수한 2,008,720원(3건)은 환급해 주도록 감사결과 통보되었기에 나. 상기 금액에 대하여 건물주에게 원인자부담금 및 급수공사비 차액을 추징(37,892,000원) 또는 환급(2,008,720원)코자 함 다. 추징 내역 연번 위 치 건물주 (예금주) 전화번호 추징액 비고 1 ************* *** ************* 16,540,000 2 ************* *** ************* 16,540,000 3 *********** *** ************* 2,320,000 4 ************* ******* ************* 1,282,000 5 **************** ****** ************* 340,000 6 ************* *** ************* 870,000 라. 환급 내역 연번 위 치 건물주 (예금주) 전화번호 환급액 계좌번호 비고 1 ************ *** ************* 203,840 **** ************* 2 ************** *** ************* 1,328,320 **** **************** 3 ************** *** ************* 476,560 **** **************** 3. 조치계획 상기와 같은 사유로 과소 징수한 원인자부담금 및 급수공사비 37,892,000원(6건)에 대하여 징수고지서를 발급 받아 추징코자 하며, 과다 징수한 급수공사비 2,008,720원(3건)은 건물주 지정계좌에 환급토록 요금과에 요청하여 건물주에게 환불 조치코자 합니다. 붙 임 : 1. 수돗물 관리 및 수도요금 부과징수실태 감사결과 1부. 2. 건물주 통장사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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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620
본청
시설관리과-4621
D000002934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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