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간정보담당관 (경유) 제목 항공사진 대시민 서비스 온라인 결제 중단 요청 1.「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제14조(공간정보 제공) 및 제15조(수수료)와 관련입니다.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국토교통부령 제402호, 2017.1.31.> 제1조(시행일)로 개정되어 2017년 3월 1일부터 공간정보(항공사진)의 수수료(변경전: 20,000원, 변경후: 2,000원)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항공사진 대시민 서비스 온라인 수수료를 정정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3. 항공사진 대시민 서비스 변경에 따른 시스템 중단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중단 사전 안내와 빠른 시일내에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관련 법령과「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의 중복 수수료 규정을 붙임 문서와 같이 개정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요청 1부.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정길섭 건축지원팀장 홍성우 건축기획과장 03/1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6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095 /전송 02-2133-0750 / jgs1984@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21137
20211012205620
본청
건축기획과-5634
D000002934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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