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평가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평가 안내 1.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3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5-164호, 2015.9.3.)와 관련됩니다. 2. 해당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성과평가 및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차질없이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생억제계획 수립 근거 및 목적 1) 수립근거 :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3 2) 수립목적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 나. 평가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다. 평가위원회 구성 (12명)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1) 해당 자치구 공무원 중 지명한 위원 (4명) 2) 해당 자치구 구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중 위촉한 위원 (4명) 3) 환경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라. 평가일정 1) 성과보고서 작성·제출(평가대상기관→평가위원회) : 3. 10. 2) 성과보고서 평가·제출(평가위원회→평가대상기관) : 3. 31. 3) 성과평가 완료(평가결과 반영 세부추진계획 조정) : 4. 30. ※ 성과보고서 및 성과 평가결과서는 <서식1>, <서식2> 참조 마. 평가항목 (서식2 참조) 1) 발생억제 계획 수립의 적정성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실적 3) 기술적·재정적 지원 성과 4)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처리 붙임 환경부고시(제2015-164호), 별표 및 서식 등 5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도봉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은평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청소자원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심재만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생활환경과장 전결 03/10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38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2133-10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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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평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3875 생산일자 2017-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만 관리번호 D0000029350669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관리 > 음식물쓰레기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