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세제과장 (경유) 제 목 렌터카 등록에 대한 도시철도공채 매입 면제 등 의견 제출 1. 세제과-2716(2017.2.23.)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시 유휴 토지의 차고지 임대 및 대여사업자 지도·감독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서 】 구 분 주 요 내 용 시 유휴 토지의 차고지 임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고지 조성시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음. 택시사업자를 위한 차고지 조성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택시공영차고지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휴부지 확보가 어려워 조성에 한계가 있음 대여사업자 지도·감독 강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대한 감독과 같은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지도점검 할 수 있음 이에따라 조합 및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우리시에 대여차량을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임 붙임 1. 렌터카 등록에 대한 도시철도공채 매입 면제 등 의견 조회 문서(세제과)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3/1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4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18612
20211012205620
본청
택시물류과-7487
D000002935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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