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임금 적용현황 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621 결재일자 2017.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용환 김동완 03/10 강석 생활임금 적용현황 실태조사 계획 2017. 3.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생활임금 적용현황 실태조사 계획 우리시 생활임금 운영현황 파악과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임금제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생활임금 적용에 대한 정확한 운영현황 파악을 통해 생활임금 부정적용 방지와 합리적인 생활임금 운영의 실행방안 마련 - 근 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 기 간 : 2017. 3. 13. ~ 4. 14. ○ 조사대상 - 서울시(사업소 포함) 및 투자·출연기관의 직접채용 근로자 임금지급 현황 - 민간위탁 부서의 수탁기관 근로자의 생활임금 적용여부 및 임금 현황 - 자회사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여부 및 임금지급 현황 󰏚 조사내용 ○ 직접채용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현황 - 대상기관 : 서울시(사업소포함), 투·출기관 및 투·출기관 자회사 - 조사항목 : ‘17년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 수 및 생활임금 적용방법(기본급 인상, 별도수당 지급), 직종, 고용형태, 기본급 및 수당별 금액, 생활임금 적용 임금항목 ○ 간접고용(민간위탁)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현황 - 대 상 : 시본청 민간위탁 370개(‘16.12.31현재) 사업 - 조사항목 : 민간위탁 사업명, 시비지원 비율, 수탁기관명, 운영인력(생활임금 적용인원), 생활임금액 및 적용 임금항목 󰏚 조사방법 ○ 1차조사(서면조사) : 기관별 자체 점검 후 조사결과 제출 - 기관별 생활임금 적용실태 조사표 작성 ※ 생활임금 적용현황 및 적용방법(기본급 인상, 별도수당 지급 등) - 사업장내 ‘17년도 생활임금 안내문 부착 여부 - 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 여부 ○ 2차조사(현장조사) : 생활임금 미적용 사업장 중심 현장조사 - 생활임금 미적용 사유조사 - 사업장내 근로자 대상 생활임금 인지여부 면담 ※ 부서내 공인노무사와 함께 해당 사업장 출장 ○ 추진일정 - 기관별 자체조사 등 1차 서면조사 ‘17. 3. 13 ~ 3. 24. - 서면조사표 분석 ‘17. 3. 27 ~ 3. 31. - 현장조사 ‘17. 4. 3 ~ 4. 7. - 대안마련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 ‘17. 4. 14.限 󰏚 조사결과 조치 및 활용방안 ○ 생활임금 미지급 사유확인 및 지급조치 - 기관(부서)별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제출 ○ 생활임금 운영 개선사항 도출 ○ ‘18년도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실태조사 임금테이블 활용 󰏚 행정사항 ○ 기관별 생활임금 실태조사표 제출 ‘17. 3. 24.限 - 실·국·본부 주무부서에서 통합 제출 붙 임 : 1. 생활임금 적용현황 실태조사표(직접고용 근로자용) 1부. 2. 생활임금 적용현황 실태조사표(민간위탁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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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적용현황 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621 생산일자 2017-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환 (02-2133-5416) 관리번호 D0000029355333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