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5103 결재일자 2017.3.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황수영 김지형 김희갑 03/10 김인철 협 조 2017년 법인콘도 운영 및 지원계획 2017. 3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법인콘도 운영 및 지원계획 직원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해 구매한 법인콘도(회원권)를 많은 직원들이 적은 비용으로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하고자 함 Ⅰ 2017년 콘도 운영개요 ❍ 보유현황 : 대명 등 8개 업체 205구좌 6,150박 - ‘17. 3월 현재 구 분 계 한 화 대 명 금 호 동 강 전남개발 공 사 토 비 스 켄싱턴 알펜시아 구좌수 205 78 58 29 5 4 5 15 11 사용가능박수 6,150 2,340 1,740 870 150 120 150 450 330 업체별 콘도지역 (세부내역 : 첨부 2~3) 30개 지역 설악,평창 산정호수 용인,지리산 수안보,대천 백암온천 경주,해운대 양평,제주도 (12개) 설악,양평 비발디 양양쏠비치 삼척쏠비치 단양,경주 거제,변산 제주도 청송(오픈예정) (11개) 설악 충무 화순 제주도 (4개) 영월 (1개) 여수경도 여수오동재 영암영산재 해남땅끝 (4개) 도고 치악 무주 제주 (4개) 설악,청평 충주,경주 남원,하동 도고,제주 해운대 (9개) 평창 (1개) ※ 1구좌 당 우리시 연중 30일 사용 가능(주중 12, 주말 10, 여름성수기 4, 겨울성수기 4) ※ 회원권(구좌)만 보유하였으며, 객실을 소유한 것이 아님 ※ 직원수 대비 콘도회원권 보유 구좌, 1인 평균 0.62박 사용 가능 ❍ 이용대상 : 서울시 공무원 및 청원경찰 ※ 소방재난본부 및 상수도사업본부는 자체 구입한 회원권으로 별도 운영 ❍ 신청방법 : 행정포털 → 후생복지포털 → 휴양시설 → 콘도이용 ❍ 이용지역 : 콘도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전 지역(총 30개 지역) ❍ 1인당 부여박수 : 연 5박 (1박당 75천원 지원) Ⅱ 2016년 운영현황 및 문제점 ① 2016년 콘도 이용률 : 총 박수대비 94.2% 이용 구분 보유콘도 연간 이용율(%) (숙박일수) 1구좌당 공무원 이용(명) 총 박수 (A) 사용박수 (B) 총박수대비 이 용 율 (B/A) 이 용 대상자 (A) 보 유 구좌수 (B) 사용가능 박 수 (C) 1인당 박수 (C/A) 연간 이용인원 (D) 이용대상자대비이용율 (D/A) 2016년 5,670 5,343 94.2% 9,960명 189 5,670 0.6 2,909 29.2% 2015년 5,082 4,324 85.1% 9,510명 172 5,160 0.5 2,334 24.5% 2014년 4,422 4,161 94.1% 9,100명 150 4,500 0.5 2,330 25.6% 2013년 3,786 3,067 81.0% 8,980명 129 3,870 0.4 1,760 19.6% ※ 2016년 총 5,343박 중 주말(성수기) 2,962박, 주중 2,381박 ② 문제점 : 구좌수 부족 및 주말(연휴)․성수기 이용 제한 ❍ 직원수 대비 회원권 보유 구좌수가 적어 많은 직원 이용에 한계 - 이용대상 직원 약 9,900명, 보유회원권 189구좌(1인당 0.56박 이용 가능) (2016년 기준) 구 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치구(25개구 평균) 총 박 수 (구좌수) 5,670 (189) 3,000 (100) 1,225 (40) 직 원 수 9,960 1,904 1,487 1인당 박수 0.56 1.6 0.8 ⇨ 자치구, 상수도사업본부 수준으로 회원권 지속 구매 필요 ❍ 1인당 연간 부여박수가 5박이지만 주말・연휴・성수기 이용 수요가 높고 회원권 보유회사간 선착순 신청(예약) 및 추첨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여 신청대비 예약률이 높지가 않음 - ‘16년 1인당 이용가능박수 : 총 5박(주말·연휴·성수기 2박, 주중 3박) - ‘16년 신청・이용건수 : 신청 11,564건, 예약(이용)건수 3,589건(31%) ⇨ 예약이 어려운 주말(성수기, 연휴)에 한해 일반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필요 ⇨ 콘도회원권 추가구매시 이용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특약으로 주말・연휴·성수기 객실 선배정 필요(완료) <직원 의견수렴 결과 > 2016년 서울시 직원 만족도 조사결과(인사과, ‘17.1월) - 후생복지시설 21개 항목 중 콘도 부분 19위 - 콘도이용기회 확대(성수기・주말) 및 직원휴양시설 확충 등 요구 시 업무공지 의견수렴결과(’16.12월) - 기존업체 추가 구매 확대요구(대명, 한화 등) - 예약이 어려운 법인콘도 외 일반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확대 요구 Ⅲ 2017년 운영 및 지원계획 운 영 방 향 ▸회원권 보유 범위 내에서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 확대 ▸선호도가 높은 업체 및 지역 등을 반영하여 회원권 추가 구매(완료) ▸수요가 많은 주말, 성수기 일반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으로 만족도 제고 ① 1인당 이용가능 횟수 및 박수 : 연 최대 3회 5박 2016년 2017년(개선) 비 고 주말 (성수기) 1년 1회 2박 3일 주말 (성수기) (연 휴) 최대 3회 5박 2박 (1박씩 2회 가능) · 1회 1객실 · 1회 사용시 4개월후 사용 가능 · 주중의 경우 1회 이용시 최대 3박까지만 가능 주중 1년 1회 3박 4일 주중 3박 (주말 미사용시 5박까지 가능) - 총 3회 5박 범위내 주말(성수기, 연휴) 최대 2박, 주중은 잔여박수내 이용가능 (예1) 주말(성수기, 연휴) 1회 1박, 주중은 2회에 나누어 각각 1박, 3박 사용 가능 (예2) 주말(성수기, 연휴) 사용없이 주중만 3회에 나누어 각각 1박, 2박, 2박 사용 가능 - 연휴 및 성수기 사용자는 이후 연휴 및 성수기 추첨시 우선순위 배제 - 예약 취소자는 다음 예약 우선 배제 - 2건 동시 예약불가(1회 이용완료 후 다음횟수 신청 가능) ② 이용수요가 높은 콘도회원권 추가 구매(22구좌) - 완료(‘17.2월) - 소요예산 : 650백만원 - 구매내역 : 대명 10구좌, 한화 8구좌, 금호 3구좌, 알펜시아 1구좌 구매 - 특약사항 : 업체별로 성수기 선호지역 협의 후 1객실 선배정받아 사용 기회 확대 ③ 법인콘도외 민간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주말, 연휴, 여름성수기에 한함) - 지원금액 : 연 최대 2박(1박당 75천원내) - 지원기준액 : 사용(결제) 금액 3만원 이상 ※ 지원받은 대상자는 개인 콘도 연간 지원 가능박수(5박)에서 차감 - 지원기준일 : 주말(금, 토), 연휴, 여름성수기(’17.07.14∼8.26) - 지원시설 : 일반콘도(리조트), 펜션, 캠핑장(글램핑, 캐러반) ※ 시설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한 시설만 지원 ※ 호텔, 모텔, 민박, 해외시설물 지원 제외 - 지원절차 : 본인이 직접 예약 → 시설 사용 → 비용 청구 ・ 일반휴양시설 개별예약·이용후 시설물 사용 본인인증 사진(시설홈페이지 등에서 시설물 확인가능한 사진)과 결제영수증(또는 이체내역서) 및 예약확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용대금 지급 신청 ※ 후생복지포털 → 법인콘도 → 일반휴양시설 이용대금신청 - 소요예산 : ’17년 콘도지원금 예산활용 - 지원실시 : ’17. 1월 사용분부터 ※ 지원금신청 허위작성 제출시 1년간 법인콘도 및 지원금 지원 불가 (예) 주중 사용 건을 주말사용으로 제출 및 인증사진 합성 등 ④ 우수 민간휴양시설 MOU 체결 및 이용료 지원 - 체결 현황 : 8개 지역 15개 시설(세부시설 및 직원 이용혜택 – 첨부5) 합 계 (시설수) 유 형 별 지 역 별 리조트 연수원 펜션 캠핑 김포 양평 연천 *인천 속초 평창 대구 부산 15 8 1 5 1 1 4 1 5 1 1 1 1 * 인천(5) : 강화도 2, 영종도 1, 영흥도(옹진) 2 ⇒ 상반기중으로 전국 30개 시설로 확대 추진(예정) - 이용료 지원 : ③번 항목과 동일 Ⅳ 법인콘도 신청 및 이용료 지원절차 ❍ 이용신청 : 후생복지포털내 “휴양시설 – 콘도이용” 항목 신청 - 후생복지포털 신청 이외 개별 메일 또는 전화로 신청 불가 - 신청은 최소 주중 2주전, 주말 4주전 신청, 여름성수기(’17.7.14~8.26)는 실·국별 배정으로 개별신청 불가 ❍ 이용절차 (세부절차 : 첨부1) - 평일 이용 : 이용희망일 2주전까지 신청 - 주말·연휴 : 신청자가 많고 콘도회사에서 선착순 예약, 연휴는 선 접수후 추첨하므로 8주전까지 신청, 4주전 예약여부 통보 - 여름성수기 : 콘도업체별로 추첨배정 받은후 인력개발과에서 실·국별 일괄 배정하므로 사전 개별신청 불가 ※ 실국별 배정 선정후 시스템으로 개별 신청(신청일정 별도 통보) ❍ 이용료 지원일수 : 1인당 부여된 5박 범위 내에서 사용 및 지원 ❍ 이용료 결제방법(콘도별 이용료 : 첨부4) - 이용직원이 해당 콘도 사용시 현장에서 결제 후, 후생포털에서 신청서작성후(영수증 첨부) 제출(사용후 3개월 이내) ※ 후생복지포털 → 콘도 → 신청내역조회 – 예약현황 → 이용대금신청 ❍ 이용자 복지포인트 차감 및 이용료 지원한도 - 선택적복지 특별포인트에서 1박당 15포인트 차감(잔여 특별포인트 없을시 자율포인트에서 차감) - 콘도이용료 1박당 최대 7만5천원까지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복지자율포인트와 중복 신청 불가(적발시 환수 조치) ❍ ’17년 예산 : 380백만원(전년대비 80백만원 증액) -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일반휴양시설 지원금부터 중단 (별도 사전안내 예정) ❍ 변경 및 취소기한 - 변경 : 이용일 10일 이전 변경신청(콘도업체 기준) - 취소 : 이용일 10일 이전 취소신청 ❍ 취소 및 미입실자 조치 - 예약 불이행자(No-show)는 선택적 복지포인트 차감과 취소수수료 발생시 본인 전액부담 및 1년 동안 예약불가 - 당일 취소는 해당 콘도로 직접 취소(포인트 차감 및 1년 동안 예약불가) 및 취소수수료 발생시 본인 전액부담 - 개인적인 사유로 객실 배정 후 미사용할 경우 연휴・성수기 추첨 시 우리시 회원권이 감점 처리 및 추첨이 배제되어 다른 전체 직원에게 불이익 초래 ▸당일취소(1년 예약불가), 3일전 취소(8개월), 6일전 취소(5개월), 9일전(3개월) - 입실 10일 이내 취소시 선택적복지포인트 차감 및 위약금 본인 부담 - 예약취소자는 다음 예약요청시 우선 예약 배제 Ⅴ 기타사항 ❍ 콘도 이용후 이용료 지급신청은 반드시 3개월 이내 신청 ❍ 콘도이용시 본인포함 직계가족만 이용 가능 ❍ 행정포털 시업무공지를 통한 콘도운영 사항을 수시안내 및 홍보 <첨부문서> 1. 이용신청 및 정산방법 2. 지역별 콘도현황 3. 업체별 콘도현황 4. 콘도별 예약일정 및 이용료 5. 우수 민간휴양시설(Mou 체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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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인력개발과-5103
D000002935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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