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문서번호 예방과-3134 결재일자 2017.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한학수 강인식 고숭 03/10 백남훈 협 조 - 단독‧다세대‧연립 등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2017. 3 강북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Ⅰ. 추진배경 □ (화재피해) 최근 3년간 우리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상자는 전체 화재사상자의 74%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 * 주택 : 단독‧다중‧다가구‧다세대및 연립주택으로 이하 ‘주택’으로 표기 □ (의무설치)’17.2.5.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해야함 □ (설치실태)’16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설문조사(12월) 결과 우리구 설치율은 27.9%로 매우 낮은 실정임 <서울시 전체 30.47%> Ⅱ. 주택화재 실태 1 주택현황 및 최근3년 화재 통계 □ 주택 현황 : 87,661가구 <강북구 통계> 계(가구)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용건물내 주택 87,661 51,529 5,158 30,053 921 □ 전체화재 대비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 현황 구 분 전체화재 주택 화재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율 화재발생(건) 사상자(명) 화재발생(건) 사상자(명) 화재(%) 사망자(%) 연평균 179 10 75 8 41.7 74 합 계 537 31 224 23 41.7 74 2016년 170 10 74 8 43.5 80 2015년 178 13 75 9 42.1 69 2014년 189 8 75 6 39.7 75 • 최근 3년간 전체화재 537건 중 일반주택에서 224건(41.7%)이 발생함 •인명피해(사상자)는 전체화재 사상자 31명 중 주택에서 23명 (74%)이 발생함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 화재저감 해외 사례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제도 기준 마련 구 분 미 국 영 국 일 본 프랑스 대한민국 기준마련 1977년 1991년 2004년 2011년 2012년 ❍(미국·일본) 주택 단독형감지기 설치율 대비 화재사망자 추이 ◦1978년 보급률 32% ⇒ 사망자 6,015명 ◦2010년 보급률 96% ⇒ 사망자 2,640명 ◦32년간 사망자 56%(3,375명)감소 ◦사망자(자살‧방화제외), `15년 보급률 81.1% ◦ 2005년 대비 2014년 화재 사망자 1,006명으로 9년간 사망자 17.5%(214명)감소 ❍(영 국) `89년 보급률 35%(사망자 642명)→`11년 88%(사망자 294명) ※ 22년 동안 사망자 54%(348명) 감소 ⇨ 매년 약16명 감소추세 ❍(프랑스) 주택 계약시(임대인⇄임차인) 화재경보기 설치‧확인서 작성 Ⅲ. 그간 주요 성과 및 반성 1 주요 추진성과 □ 주택 건축시 등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제도적 환경 개선 ❍ 신규주택에 대하여 구청 건축부서에 설치확인 절차 이행토록 조치 ※ 허가 및 신고수리 조건에 소방시설 설치사항 명시, 사용승인시 사진제출 등 ❍ LH/SH 공사 매입임대주택 주택용소방시설 전수 설치추진 □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한 무상보급 확산 및 설치율 제고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완료(2012~2016) ※ 3,738세대 소화기 3,738개, 감지기5,935개 ❍ 주거 밀집지역「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 6개지역 소화기277개, 감지기 299개 보급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보이는소화기」보급 ※ 2016년 4개 지역, 소화기 120개 설치 □ 소방관서 구매‧설치“원스톱 지원센터”운영을 통한 편의지원 ❍ 단독형 감지기 출장설치 지원, 관련 상담 등 ❍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공동구매(소화기 66개, 감지기 180개) □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구성 및 전방위 홍보 (본부주관 추진) ❍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과 MOU : 버스 1,615대 공간 활용 홍보 ❍ 롯데시네마 영화 상영 전 홍보 : 8개영화관 61개스크린 ❍ 서울시 교육청 협조 초·중·고등학생 전(全)대상 가정통신문 배부 ❍ 공인중개사협회 서울지부(4개소) 협력 홍보 ❍ 요금고지서(가스, 수도)에 홍보내용 게첨 ❍ 대형할인점(이마트, 홈플러스 등) 판매대 개설 ❍ 캠페인, 홈페이지, 전광판, 배너, 언론홍보 등 2 한계 및 보완 □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 설치율 저조 ----- 27.9%(2016.12) □ 2010~2016년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 종료 다양한 대책 및 실효성 높은 홍보시책을 발굴하여 지속 추진 필요 Ⅳ. 추진목표 및 전략 Ⅴ. 세부 추진과제 1 추진동력 확보 기반 구축 1-1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운영 ..... (예방팀) ○ 방 법 : 연1회, 회의 개최 ○ 구 성 : 유관기관(건축, 주택, 복지 등), 지역단체(중개사협회, 복지단체 등) ○ 위 원 장 : 서장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추진방침 및 역할분담 협의 1-2 주택용 소방시설“원스톱 지원센터”활성화 ....(예방팀, 안전센터) ○ 대 상 : 예방과(센터장 : 예방과장) 및 안전센터 ○ 역 할 : 주택용 소방시설과 관련 정보 제공, 대시민 소통창구 -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전화․인터넷 상담(구매* 및 설치방법 등) * 주택용소방시설 판매업체(대형할인점, 소방기구점 등) 명단 확보․안내 - 홈페이지 안내문 게제 등 홍보, 설치지원 요청시 현장 방문 설치 - 의용소방대, 마을부녀회 등 지역 단체 공동구매를 통한 설치 촉진 1-3 공인중개사「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 ..... (국민안전처) ○ 추 진 : 국민안전처(협조: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내 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 추진 서식 개정(전) 서식 개정(후) ⑩내부‧ 외부 시설 물의 상태 (건축물) 소방 소화전 [ ] 없음 [ ] 있음(위치 : ) 비상벨 [ ] 없음 [ ] 있음(위치 : ) ⑩내부‧ 외부 시설 물의 상태 (건축물) 소방 소화기 [ ] 없음 [ ] 있음(수량 :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없음 [ ] 있음(수량 : ) ☞ 2017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 예정 2 유관기관(단체) 협업 대시민 설치 촉진 2-1 주택 신․개축등「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문화 조성 ..... (예방팀)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 시장 및 구청장의 소방시설 설치여부 지도·안내 의무 ○ 대 상 : 일반주택(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각 가구별로 소유권 구분 안됨(소유주 1인) 각 가구별로 소유권 구분(소유주 여러명) ○ 방 법 : 강북구청 주택 인허가부서(주택과)와 협의하여 실적 관리 ○ 추진절차 소방서→구청 ⇒ 구청→소방서 ⇒ 소방서→본부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실적 요청 설치 실적 제출 (매분기) 매분기 실적 보고 2-2 유관 단체별 역할분담 설치 촉진·홍보(연중) ..... (본부 예방팀) ○ 추진/방법 : 본부 예방팀 / 각 단체별 협의 추진 ○ 내 용 : 각 단체‧협회별 회원 대상 실무교육 및 시민 홍보 활동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사항 상시 교육‧홍보 행정국(자치행정과)  각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통장 활용 대시민 접점 홍보 서울시 교육청  주택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교육, 가정통신문 활용 상수도사업본부  요금납부 고지서에 주택용소방시설 홍보 문구 게첨 도시가스(5개사)  요금납부 고지서 활용 및 도시가스 점검시 홍보 한국전력공사  요금납부 고지서에 주택용소방시설 홍보 문구 게첨 전기안전공사  전기안전 점검시 홍보 협조(홍보물 배부) 소방시설협회 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업, 방염업 등 회원사 대상 홍보 화재보험협회  대시민 화재예방교육시 및 간행물‧유인물 발간하여 홍보 건축사 협회  건축사 협회 정기회‧세미나, 각종 교육 및 소식지‧간행물 발간 공인중개사협회 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대상 실무교육 및 소식지‧간행물 발간 3 화재취약가구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3-1 기(旣) 보급 소방시설 사후관리 서비스 ..... (예방팀) ○ 대 상 : 쪽방, 화재경계지구 등 화재취약계층 주거 밀집지역 등 ※ 기초소방시설 旣 보급 대상 및 보이는 소화기 설치 지역 포함 ○ 방 법 : 주택화재안전봉사단* 운영(분기1회) *소방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소방서별 5개조(2~3명/조) 이상 편성 ○ 내 용 :주택용 소방시설․보이는소화기 점검 및 정비․교체 ※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관리계획과 연계 별도계획 수립 3-2 화재없는 안전마을 신규조성 ..... (예방팀) ○ 대 상: 소방차 통행곤란 주택밀집지역(50가구 이상) ○ 횟 수: 연1개소 이상 ○ 내 용▵전기‧가스 합동 안전점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홍보 ▵소화기‧응급처치 등 안전교육, 통장 등 명예소방관 위촉 3-3 화재없는 안전마을 사후관리 강화(현황조사) ..... (예방팀) ○ 대 상: 기 조성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중 1개소 ○ 내 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 조사 및 보급 ▵소화기‧CPR‧응급처치 등 교육, 전기‧가스 합동 안전점검 ※ 화재없는 안전마을 점진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완비추진 ○ 방 법: 의용소방대 동원 및 통장협의회 협의 등 ※ 의용소방대, 가가호호 방문점검단 활동과 연계 추진 검토 - 별도계획 수립 4 시민의 생활속을 파고드는 전방위 홍보 4-1-1 시민 생활접점 매체‧장소 활용 집중홍보 ..... (홍보교육팀) <홍보내용 : 주택 화재 예방 및 대응요령, 소방시설 의무설치 등 > ○ (공공기관) 구청, 주민센터, 우체국, 학교, 도서관, 서울시 전광판 등 - 횟수/방법 : 월 1회 이상 / 각 기관에 게재 의뢰 - 매 체 : 공익광고, 전광판(문자), 자치구 반상회보․소식지 등 ○ (문화‧체육) 공연장, 영화관, 소극장, 야구장, 축구장 등 - 기간/방법 : 연중 / 주관 기관(단체)과 협의 - 매 체 : 대형스크린, 홍보부스 운영, 홍보용 등신대, 배너 등 ○ (판매시설) 대형마트, 전자상가, 가전쇼핑몰, 전통시장 등 - 기간/방법 : 연중 / 주관 기관(단체)과 협의 - 매 체 : 1일 판매부스 운영, 홍보방송, 전시용 TV, 카트 등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기차/터미널, 역사, 정류장 등 - 기간/방법 : 연중 / 주관 기관(단체)과 협의 - 매 체 : 대중교통내 영상매체, 외부 홍보물 부착 등 4-1-2 소방관서 홍보활동 추진 ○ (소방서) 소방서 홈페이지 게재 ..... (장비회계팀) - 기간/방법 : 연중 / 홈페이지 팝업창 ○ (소방서) 소방서 건물(벽체, 입구) 대형현수막 및 배너 게시.... (예방팀) - 기간/방법 : 연중 / 현수막은 전면, 배너는 입구 게시 4-2 안전교육‧체험기회를 활용한 의무설치 상시 홍보 ..... (홍보교육팀) ○ 모든 소방안전교육 및 대외활동 시 설치의무 안내 강화(연중) - 소방안전체험관, 진로체험, 소방서 견학 시 직접 안내․홍보 - 민방위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 다양한 시민교육 지원시 중점 홍보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대외 활동 시 관련내용 안내 및 홍보 ※ 자치구 각종 시책 교육 시 지역안전 향상을 고려 상시 홍보토록 협조 4-3 홍보인프라 총동원 다매체 중점 홍보 ... (홍보교육팀, 예방팀) ○ 홍보콘텐츠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용 공익광고”와 연동하는 QR코드 활용 중앙‧지역 언론  화재피해저감사례 적극 발굴 홍보, 보도자료, 기고문 배포  소방전문지, 대중잡지 등 지면할애 홍보, 칼럼작성 등 온라인 (SNS‧블로그 등)  페이스북, 트위터 등 활용 SNS 홍보 추진  관공서, 단체 등 소셜허브 활용 카드뉴스, 홍보자료 제공  관계기관 등 홈페이지 배너‧팝업창 및 모바일 활용홍보 홍보물 제작‧활용  장소별‧연령별‧시기별 특성 및 홍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홍보물 제작‧활용 등 적극적 홍보 실시 홍보그림‧문구 삽입 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등 활용 홍보콘텐츠 지속 표출 ⇒ (홍보사례) 각종 영수증 및 전단지, 고지서, 주류 등 4-4 ‘주택용 소방시설’활용 화재피해 감소사례 발굴 홍보 ..... (현장대응단 지휘팀 ⇒ 예방팀 ⇒ 홍보교육팀) ○ 화재피해 감소사례 발굴․보고 ⇨ 기고문 등 지속적 언론홍보 - 화재조사(현장대응단) 사례 발굴하여 예방과 및 홍보교육팀 통보 ※ 2016년 화재피해 감소사례 0건으로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시 감점 발생 Ⅵ. 행정사항 □ 각 부서는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현장대응단(지휘팀)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화재피해 감소사례 실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 결과보고(공문발송) ... 분기 익월 3일(4.3 / 7.3 / 11.3)까지 ○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 [제출서식 1], [제출서식 4], 관련 결과보고 공문서(배포용) 첨부 - 대응단(지휘팀)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활용 피해저감사례 발생 즉시 예방팀·홍보팀으로 유선 통보 및 실적관리 철저 ○ 홍보팀 - 분기 제출: [제출서식 1], 관련 결과보고 공문서(배포용) 첨부 - 매월 제출(익월 3일까지) : [제출서식 5. 화재피해저감 홍보실적] □ 본 추진실적은 소방서 성과평가 항목에 반영 붙 임 1.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지표구성(각 부서별) 1부. 2. [제출서식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추진실적 1부 3. [제출서식 2]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실적 1부. 4. [제출서식 3]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실적 1부. 5. [제출서식 4]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실적 1부. 6. [제출서식 5] 화재피해저감 언론매체 홍보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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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지표구성(각 부서별).xlsx (22.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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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식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추진실적(분기보고-누적작성).xls (1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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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식 2]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실적(분기보고-누적작성).xlsx (2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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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식 3]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실적(분기보고-누적작성).xlsx (28.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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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식 4]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실적(분기보고-누적작성).hwpx (16.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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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식 5] 화재피해저감 언론매체 홍보실적(월보-매월 누적작성).hwpx (14.7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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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134 생산일자 2017-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학수 (02-6946-0181) 관리번호 D000002935693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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