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사회복지관 최소승진연한 질문에 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과장 승진 소요연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승진(급)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급에서의 실 근무경력 기간입니다. 이에 과장으로의 승진(급)의 경우는 만5년(6년차) 이상 대리로 근무하여야 승진(급)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하나 우리시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원기준에 의하면 선임사회복지사 관련부분에 있어 사회복지사는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경과후 기관의 직급별 정원에 따라 대리(선임사회복지사)로 보할 수 있음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 일선에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복지종사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진하정 시설지원팀장 오은미 복지정책과장 03/09 신종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52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8 /전송 02-2133-0718 / jhj0361@seoul.go.kr / 부분공개(6)
11418090
20211012205420
본청
복지정책과-5213
D000002933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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