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회신(원순씨에게 바랍니다. No.20170304003329) ******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 우리시 "원순씨에게 바랍니다."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바, ****************************************************************************************** 바라시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및 조합운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법규정과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조합 및 사업시행의 감독권자인 서초구청장이 꾸준한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해당 조합이 적법하게 조합운영 및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기에 민원내용에 대하여 적법하게 검토 및 조치토록 통보하였음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갖으시고 협조해 주시는 ****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3/0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5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6)
11418079
20211012205420
본청
공동주택과-4591
D000002934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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