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접수 민원 처리(원두커피 판매 관련, 국민신문고 이첩)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접수 민원 처리(원두커피 판매 관련, 국민신문고 이첩) 안녕하십니까? 원두커피기기를 설치하여 커피를 판매할 경우의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로부터 이첩된 사항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령 규정에 의거 영업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업신고는 영업장소별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커피기기를 이용한 원두커피 판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답변에 따르면 「원두기기에 커피를 넣고 버튼을 누르면 기기 내에서 물과 원두가 자동으로 나오는 형태의 경우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해석에 따라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득한 후 판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3/09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70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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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접수 민원 처리(원두커피 판매 관련, 국민신문고 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7051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철환 (02-2133-4716) 관리번호 D00000293423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