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접수 민원 처리(원두커피 판매 관련, 국민신문고 이첩) 안녕하십니까? 원두커피기기를 설치하여 커피를 판매할 경우의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로부터 이첩된 사항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령 규정에 의거 영업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업신고는 영업장소별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커피기기를 이용한 원두커피 판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답변에 따르면 「원두기기에 커피를 넣고 버튼을 누르면 기기 내에서 물과 원두가 자동으로 나오는 형태의 경우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해석에 따라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득한 후 판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3/09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70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부분공개(6)
11417900
20211012205420
본청
식품안전과-7051
D000002934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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