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408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정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노주원 김태헌 03/09 하상문 협 조 주무관 조순연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2017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2017.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2017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제6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공개제한으로 분류되어 있는 하수도 GIS 공간정보에 대한 2017년도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15년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물재생계획과-2982, 2015.3.6.) Ⅰ 추 진 목 표 ‘ c 하수도 GIS 자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서울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체계 확립 공간정보 보안제도 운영 내실화 공간정보 자료관리 대책 철저 하수관망도 GIS DB 보급·유통 관리 정비 ◉ 보안책임자 및 보안 담당자 지정운영 ◉ 공간정보 자체보안점검 및 교육 실시보제도 운영 내실화 ◉ 공간정보 복제·출력 및 자료제공 절차 정비 보안제도 운영 내실화 ◉ 공간정보 시스템 접근 제어 관리 ◉ 공개제한 공간정보 자료 중점관리제도 운영 내실화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운영강화 하수GIS공간정보 중점관리 주기적 보안교육 점검 공간정보 훼손·불법유출대비 Ⅱ 추 진 근 거 ‘ c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법률 제12736호, 2014.6.3.) - 규정 : 제35조(보안관리)내지 제38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06호, 2016.9.22.) - 규정 :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및 제2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582호, 2015.8.10.)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3444호, 2015.8.13.) - 규정 : 제3조(보안담당관의 지정)내지 제14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008호, 2015.10.8.) - 규정 : 제5조(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 수립 등)내지 제16조(공간정보 등의 보안관리)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3443호, 2015.8.13.) - 규정 : 제8조(유통망을 통한 공간정보 제공)내지 제11조(공간정보의 보안) 2015년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물재생계획과-2982, 2015.3.6.) Ⅲ 공간정보 보안관리 현황 ‘ c 공간정보 시스템 보유현황 구 분 정보내용 서버위치 비고 하수도조회시스템 ○ 하수분야 GIS데이터 조회·관리 - 시설물관리 : 하수관로, 맨홀, 빗물받이 등 - 공사용역관리 : 하수관로 공사대장 등 - 유지관리 : 준설계획·완료관리, 관로CCTV자료, 타관통과시설물 등 서울시 데이터센터,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CCTV자료 스토리지) C/S, WEB 하수도편집시스템 ○ 하수도공사 관련 도형의 추가·수정·삭제를 관리 서울시 데이터센터 C/S 수위정보관리시스템 ○ 하수관로 수위계 위치 및 수위값에 대한 정보조회 서울시 데이터센터 WEB 현장운영시스템 ○ 현장 하수시설물(빗물받이)에 대한 정보 조회·관리 - Mobile 공간정보 보안정책 현황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제6조(공간정보의 분류) 󰋼 제6조제1항<별표1>등급별 공간정보 분류기준에 의거 하수도 공간정보는 공개 제한임 국토교통부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NGIS)에 의한 7대 지하시설물도 󰋼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열관, 송유관 ※「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제1항 지하시설물 정의도 동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제11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제1항 󰋼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그 공간정보와 업무상관련이 있는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고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제10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 각급기관의 장은 소관 공개제한 지리정보에 대하여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및 타당성, 활용 후 관리대책을 확인·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제12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및 제14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복제 가능 󰋼 공간정보의 생산 ․ 구축 ․ 관리 ․ 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고 보안대책 강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현황 공간정보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현황 󰋼 계약서에 보안서약집행, 과업내용서에 공간정보 비밀보호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 󰋼 작업장소 방문시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 용역종료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 기타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 공간정보 외주용역시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 강구 하수관망도 제공시 보안관리 현황 󰋼 공간정보 제공 신청자가 직접 공간정보를 수령해야 함.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대리인 수령 가능 󰋼 수령자의 인적사항과 사용목적을 확인한 후, 인수증을 받은 후 제공 󰋼 공간정보 제공시 생산일자 · 종류 · 발행부서 및 발행담당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공간정보 제공 대장에 기록 · 관리 󰋼 CD 및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하수관망도는 불법 복제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라벨 부착 제공 CD에 라벨 부착 공간정보 제공·출력 대장 자료제공 매체정책관련 현황 󰋼 보안USB메모리 외 모든 휴대용 저장매체 저장 금지 󰋼 특정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별 보안정책 적용 󰋼 등록된 보안USB는 업무목적 외 개인소지 금지 및 타부서 전출시 반납 󰋼 보안USB는 7일 이내에서 반출이 허용되며 외부인에게 제공 불가 Ⅳ 세부 추진 계획 ‘ c 공간정보의 보안제도 운영 내실화 하수GIS 공간정보 보관업무책임자 지정운영 구분 서울시 자치구 외주 용역업체 보관책임자(정) 물재생계획과장 하수도업무부서장 별도지정 보관책임자(부) 하수정비팀장 하수GIS 담당 팀장 공간정보 자체보안점검 및 교육 실시 󰋼 해당서버 보안정책설정 및 이상 유무 주기적 점검 󰋼 개인용PC 보안패치업데이트, 백신수동검사유무, 비밀번호설정, 폴더공유, 화면보호기 설정 점검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에 공간정보 보안사항 공지 및 보안업무지침 게시 󰋼 2017년 상·하반기 사용자교육시 보안교육 병행실시 󰋼 하수관망도 자료제공시 정보보안 준수사항 교육 후 제공 공간정보 자료 관리 대책 철저 공간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어 관리 󰋼 사용자별 ID 및 비밀번호 부여, 장기미사용시 접속 제한 󰋼 담당업무별 메뉴에 대한 접근권한(조회,수정,권한없음) 제한 󰋼 하수GIS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관리부서의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 접근 가능 󰋼 시스템 접속 이력관리를 통한 공간정보 자료 보안 기록 이행 공개제한 공간정보 자료 중점관리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공간정보 자료 출력·저장시 “본 도면은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2조에 따라 관리책임자의 허가없이 복제 · 복사 · 출력할 수 없습니다. ” 문구 및 출력일시, 출력자, 소속기관 명시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수치지도 출력 시 수령일자, 자료이용자 인적사항, 사용용도, 보관장소, 파기일자,인수방법,관련공문 등 수치지도 인출대장 필수 입력 후 접근 가능 하수관망도 GIS DB 보급·유통 관리 정비 자료제공 및 유통시 󰋼 서울시에서 하수관망도 자료수령시 사업부서(자치구) 담당자가 공문송부 후 직접 자료수령 (단,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 수령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거함 가능) 󰋼 사업부서(자치구)에서 용역사에 자료제공시 목적 · 신원확인 및 인수증 받은 후 자료제공 제공자 수령자 수령자 구비 서류 서울시 자치구 담당 공문, 공간정보제공신청서, 인수증 자치구 용역사(직접제공시) 공문, 공간정보제공신청서, 인수증 서울시 자치구의 용역사 자치구 공문, 공간정보제공신청서, 인수증, 위임장 󰋼 하수관망도 전산자료를 인수받은 기관은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처리규칙」에 의거 인수받은 자료를 관리 󰋼 사업부서(자치구)는 당해 사업 종료시 용역업체에 제공된 자료반납여부 확인 ※ 제공받은 자료(하수관망도)에 대한 보안책임은 각 사업부서(자치구)에 있음. 자료제공 방법 󰋼 자료는 CD로 제공하며 사업부서(자치구) 또는 용역사에서 방문 수령 󰋼 CD 라벨에 출처 및 주의사항 표기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2조제3항에 의거함 : 제공일, 제공기관, 수령기관 표시 포함 ▸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 ․ 복사 ․ 출력 할 수 없음 (공개제한자료) 자료제공 절차 자료제공신청 신청내용검토 자료제공통보 자료수령 [사업부서, 자치구] [물재생계획과] [물재생계획과] [사업부서, 자치구] 사용신청서 제출 하수관망도 사용목적 검토 자료수령방법, 보안준수사항 통보 공간정보제공신청서, 인수증, 위임장 제출 자료제공내역관리 자료반납 자료제공 자료제공신청 [사업부서, 자치구] [용역업체] [사업부서, 자치구] [용역업체] 자료반납결과확인 제공자료 반납 및 결과보고 인수증 수령 후 제공 위임장 [자치구에 제출] 하수관망도 구축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하는 경우 자료 유통관리 사항 󰋼 대 상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유지보수, GIS DB구축사업, 하수관로 종합정비 실시설계용역 등 󰋼 보안업무내용 - 계약서에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 - 자료제공시 해당업체의 보안관리계획서 검토, 신원확인, 보안서약 실시 -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토록 조치 - 업무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하수관망도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 사업종료후 사용된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포맷 후 반출 등 [용역업체 이행사항] 보안구역설정, 보안책임자 지정운영, 보안자료에 대한 접근제한, 보안교육 등의 내용 포함한 자체 보안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용역업체 보안책임자는 하수관망도 자료인수시 참여직원에 대한 보안서약, 보안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고 제공된 자료는 불법복제 및 외부반출 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 작업구역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출입통제) 사업종료시 성과물과 제공된 자료의 반납 및 컴퓨터 저장파일 삭제확인 후 결과 보고 Ⅴ 행 정 사 항 ‘ c 각 사업부서(자치구)에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및 기관별 보안업무처리사항 준수 통보(`17.3월중) 붙임. 1. 하수관망도 자료제공 관련 규정 1부. 2. 하수관망도 이용시 준수사항 1부. 3. 기관별 보안업무처리 준수사항 1부. 4. 공간정보제공 신청서, 인수증, 위임장 각 1부. 5. 자료반납 결과보고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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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하수관망도 자료제공 관련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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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하수관망도 이용시 준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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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기관별 보안업무 처리 준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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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간정보제신청서인수증위임장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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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료반납 결과보고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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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408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주원 (2133-3813) 관리번호 D0000029335477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하수도GIS전산시스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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