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408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정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노주원 김태헌 03/09 하상문 협 조 주무관 조순연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2017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2017.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2017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제6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공개제한으로 분류되어 있는 하수도 GIS 공간정보에 대한 2017년도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15년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물재생계획과-2982, 2015.3.6.) Ⅰ 추 진 목 표 ‘ c 하수도 GIS 자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서울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체계 확립 공간정보 보안제도 운영 내실화 공간정보 자료관리 대책 철저 하수관망도 GIS DB 보급·유통 관리 정비 ◉ 보안책임자 및 보안 담당자 지정운영 ◉ 공간정보 자체보안점검 및 교육 실시보제도 운영 내실화 ◉ 공간정보 복제·출력 및 자료제공 절차 정비 보안제도 운영 내실화 ◉ 공간정보 시스템 접근 제어 관리 ◉ 공개제한 공간정보 자료 중점관리제도 운영 내실화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운영강화 하수GIS공간정보 중점관리 주기적 보안교육 점검 공간정보 훼손·불법유출대비 Ⅱ 추 진 근 거 ‘ c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법률 제12736호, 2014.6.3.) - 규정 : 제35조(보안관리)내지 제38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06호, 2016.9.22.) - 규정 :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및 제2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582호, 2015.8.10.)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3444호, 2015.8.13.) - 규정 : 제3조(보안담당관의 지정)내지 제14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008호, 2015.10.8.) - 규정 : 제5조(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 수립 등)내지 제16조(공간정보 등의 보안관리)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3443호, 2015.8.13.) - 규정 : 제8조(유통망을 통한 공간정보 제공)내지 제11조(공간정보의 보안) 2015년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물재생계획과-2982, 2015.3.6.) Ⅲ 공간정보 보안관리 현황 ‘ c 공간정보 시스템 보유현황 구 분 정보내용 서버위치 비고 하수도조회시스템 ○ 하수분야 GIS데이터 조회·관리 - 시설물관리 : 하수관로, 맨홀, 빗물받이 등 - 공사용역관리 : 하수관로 공사대장 등 - 유지관리 : 준설계획·완료관리, 관로CCTV자료, 타관통과시설물 등 서울시 데이터센터,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CCTV자료 스토리지) C/S, WEB 하수도편집시스템 ○ 하수도공사 관련 도형의 추가·수정·삭제를 관리 서울시 데이터센터 C/S 수위정보관리시스템 ○ 하수관로 수위계 위치 및 수위값에 대한 정보조회 서울시 데이터센터 WEB 현장운영시스템 ○ 현장 하수시설물(빗물받이)에 대한 정보 조회·관리 - Mobile 공간정보 보안정책 현황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제6조(공간정보의 분류) 제6조제1항<별표1>등급별 공간정보 분류기준에 의거 하수도 공간정보는 공개 제한임 국토교통부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NGIS)에 의한 7대 지하시설물도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열관, 송유관 ※「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제1항 지하시설물 정의도 동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제11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제1항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그 공간정보와 업무상관련이 있는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고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제10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각급기관의 장은 소관 공개제한 지리정보에 대하여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및 타당성, 활용 후 관리대책을 확인·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제12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및 제14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복제 가능 공간정보의 생산 ․ 구축 ․ 관리 ․ 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고 보안대책 강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현황 공간정보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현황 계약서에 보안서약집행, 과업내용서에 공간정보 비밀보호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 작업장소 방문시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용역종료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기타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 공간정보 외주용역시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 강구 하수관망도 제공시 보안관리 현황 공간정보 제공 신청자가 직접 공간정보를 수령해야 함.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대리인 수령 가능 수령자의 인적사항과 사용목적을 확인한 후, 인수증을 받은 후 제공 공간정보 제공시 생산일자 · 종류 · 발행부서 및 발행담당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공간정보 제공 대장에 기록 · 관리 CD 및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하수관망도는 불법 복제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라벨 부착 제공 CD에 라벨 부착 공간정보 제공·출력 대장 자료제공 매체정책관련 현황 보안USB메모리 외 모든 휴대용 저장매체 저장 금지 특정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별 보안정책 적용 등록된 보안USB는 업무목적 외 개인소지 금지 및 타부서 전출시 반납 보안USB는 7일 이내에서 반출이 허용되며 외부인에게 제공 불가 Ⅳ 세부 추진 계획 ‘ c 공간정보의 보안제도 운영 내실화 하수GIS 공간정보 보관업무책임자 지정운영 구분 서울시 자치구 외주 용역업체 보관책임자(정) 물재생계획과장 하수도업무부서장 별도지정 보관책임자(부) 하수정비팀장 하수GIS 담당 팀장 공간정보 자체보안점검 및 교육 실시 해당서버 보안정책설정 및 이상 유무 주기적 점검 개인용PC 보안패치업데이트, 백신수동검사유무, 비밀번호설정, 폴더공유, 화면보호기 설정 점검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에 공간정보 보안사항 공지 및 보안업무지침 게시 2017년 상·하반기 사용자교육시 보안교육 병행실시 하수관망도 자료제공시 정보보안 준수사항 교육 후 제공 공간정보 자료 관리 대책 철저 공간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어 관리 사용자별 ID 및 비밀번호 부여, 장기미사용시 접속 제한 담당업무별 메뉴에 대한 접근권한(조회,수정,권한없음) 제한 하수GIS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관리부서의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 접근 가능 시스템 접속 이력관리를 통한 공간정보 자료 보안 기록 이행 공개제한 공간정보 자료 중점관리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공간정보 자료 출력·저장시 “본 도면은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2조에 따라 관리책임자의 허가없이 복제 · 복사 · 출력할 수 없습니다. ” 문구 및 출력일시, 출력자, 소속기관 명시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수치지도 출력 시 수령일자, 자료이용자 인적사항, 사용용도, 보관장소, 파기일자,인수방법,관련공문 등 수치지도 인출대장 필수 입력 후 접근 가능 하수관망도 GIS DB 보급·유통 관리 정비 자료제공 및 유통시 서울시에서 하수관망도 자료수령시 사업부서(자치구) 담당자가 공문송부 후 직접 자료수령 (단,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 수령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거함 가능) 사업부서(자치구)에서 용역사에 자료제공시 목적 · 신원확인 및 인수증 받은 후 자료제공 제공자 수령자 수령자 구비 서류 서울시 자치구 담당 공문, 공간정보제공신청서, 인수증 자치구 용역사(직접제공시) 공문, 공간정보제공신청서, 인수증 서울시 자치구의 용역사 자치구 공문, 공간정보제공신청서, 인수증, 위임장 하수관망도 전산자료를 인수받은 기관은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처리규칙」에 의거 인수받은 자료를 관리 사업부서(자치구)는 당해 사업 종료시 용역업체에 제공된 자료반납여부 확인 ※ 제공받은 자료(하수관망도)에 대한 보안책임은 각 사업부서(자치구)에 있음. 자료제공 방법 자료는 CD로 제공하며 사업부서(자치구) 또는 용역사에서 방문 수령 CD 라벨에 출처 및 주의사항 표기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2조제3항에 의거함 : 제공일, 제공기관, 수령기관 표시 포함 ▸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 ․ 복사 ․ 출력 할 수 없음 (공개제한자료) 자료제공 절차 자료제공신청 신청내용검토 자료제공통보 자료수령 [사업부서, 자치구] [물재생계획과] [물재생계획과] [사업부서, 자치구] 사용신청서 제출 하수관망도 사용목적 검토 자료수령방법, 보안준수사항 통보 공간정보제공신청서, 인수증, 위임장 제출 자료제공내역관리 자료반납 자료제공 자료제공신청 [사업부서, 자치구] [용역업체] [사업부서, 자치구] [용역업체] 자료반납결과확인 제공자료 반납 및 결과보고 인수증 수령 후 제공 위임장 [자치구에 제출] 하수관망도 구축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하는 경우 자료 유통관리 사항 대 상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유지보수, GIS DB구축사업, 하수관로 종합정비 실시설계용역 등 보안업무내용 - 계약서에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 - 자료제공시 해당업체의 보안관리계획서 검토, 신원확인, 보안서약 실시 -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토록 조치 - 업무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하수관망도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 사업종료후 사용된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포맷 후 반출 등 [용역업체 이행사항] 보안구역설정, 보안책임자 지정운영, 보안자료에 대한 접근제한, 보안교육 등의 내용 포함한 자체 보안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용역업체 보안책임자는 하수관망도 자료인수시 참여직원에 대한 보안서약, 보안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고 제공된 자료는 불법복제 및 외부반출 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 작업구역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출입통제) 사업종료시 성과물과 제공된 자료의 반납 및 컴퓨터 저장파일 삭제확인 후 결과 보고 Ⅴ 행 정 사 항 ‘ c 각 사업부서(자치구)에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및 기관별 보안업무처리사항 준수 통보(`17.3월중) 붙임. 1. 하수관망도 자료제공 관련 규정 1부. 2. 하수관망도 이용시 준수사항 1부. 3. 기관별 보안업무처리 준수사항 1부. 4. 공간정보제공 신청서, 인수증, 위임장 각 1부. 5. 자료반납 결과보고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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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420
본청
물재생계획과-3408
D000002933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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