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행 중인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등재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진행 중인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등재 요청 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680호(2017.03.09)와 관련입니다. 2.「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을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기술용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에 의무적으로 등재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발주청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동 시스템에 등재된 용역실적을 활용하여 용역수행실적(‘14.5월 이후의 용역실적은 시스템에 입력된 실적만 인정됨), 업무중복도 등 평가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라 용역 감독자는 용역 착수전 설계자로부터 착수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하며, 착수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는 위탁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계약현황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건설기술용역 계약체결시 통합관리시스템 등재는 법상 발주청의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적시에 미등재시 법률 위반일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설계관련 지침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귀 기관(부서)에서 통합시스템에 적시에 미등재시 신규로 발주되는 다른 건설기술용역의 적격자 선정시 왜곡 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이며, 동 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발주청 현황요청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5.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부서)에서 제출하신 수행 중인 건설기술용역에 대해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 등재 여부를 확인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미등재된 용역건에 대하여는 2017.03.31(금)까지 동 시스템에 등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상기 사항에 대하여 본부, 자치구에서는 산하사업소, 산하기관에도 알려 주시어 등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재방법 등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02-3460-86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부, 자치구, 공사, 공단에서는 건설기술용역관련 부서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2. CEMS 등재현황 총괄표 1부. 3. 기관별 CEMS 세부 등재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상수1-39,서구1-25,서울시투자기관 전문관 강명석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기술심사담당관 03/09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50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62 /전송 2133-0745 / km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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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중인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등재 요청 및 제출 촉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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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ms 등재현황 총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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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별 cems 세부 등재현황(지자체소속산하기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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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진행 중인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등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5030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명석 (2133-8562) 관리번호 D000002934262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