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상반기 특정관리 대상시설 정기 안전점검 시행계획

문서번호 시설과-2123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문정주 김도섭 전결 03/09 강신재 협 조 기전설비과장 조성태 주무관 송병욱 2017년 상반기 특정관리 대상시설 정기 안전점검계획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2017. 3. 9.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상반기 특정관리 대상시설 정기 안전점검계획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관리 중인『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현장에 대해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2017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계획을 보고 드림.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법 제 27조(특정관리 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등) - 특정관리 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 상 대형공사장에 해당 B등급으로 관리 중(총공사비 기준, 토목 100억 원이상은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해당) ※ 안전등급 우선 순위 : A(우수) > B(양호) > C(보통) > D(미흡) > E(불량) ❍ 같은법 시행령 제 34조의 2(특정관리 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 점검주기 : 중점관리시설(A~C등급) → 1회/반기, 재난위험시설(D~E급) → 1~2회/월 ❍ 2017년 특정관리 대상시설 지정・관리계획(시설안전과-18969, ’16. 12.27.) ❍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2017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시행계획 (시설과-1471, ’17. 2.20.) - 시설관리부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점검대상 ❍ 공사개요 공사명 (총사업비)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정률 (’17. 3. 9.현재)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230,605백만 원) 시설현대화 70만톤/일 고도정수시설 60만톤/일 ’09.12. 4. ~ ’17. 6. 30. 94% 세부 점검계획 ❍ 점검일시 : ’17. 3. 28.(화) 14:00 ❍ 점검방법 : 분야별 공사관리관 ⇒ 합동 점검 ❍ 점검항목 :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의 시설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리영역’ + ‘시설영역’ 구분 ➡ 관리영역과 시설영역 점수합계에 따라 안전등급 조정여부 결정 ※ 안전등급 산정방법 관리영역(30%) 시설영역(70%) 이력카드 관리,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비상연락망 구비, 긴급재난시 대피지침 수립, 설계도서 구비 등 + 분야별 체크리스트(Type Ⅰ)에 따라 점검 후, 평가 (토목,건축,전기,기계,가스) 안전등급 A B C D E 점수범위 100~90 75-89 60~74 50~59 50미만 ❍ 점검조 편성현황(시설과&기전설비과) 토 목 건 축 전 기 기계,가스 송병욱(토목6) 문정주(토목7) 심찬석(건축6) 김영준(전기6) 정임근(기계6) ※ 점검 시 건설사업관리자와 현장대리인 입회 향후계획 ❍ 관리영역 증빙서류 등을 준비토록 책임사업관리자에 점검계획 통보 ❍ 현장 점검시 지적사항은 즉시 조치하되 보수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은 조치 완료 시까지 지속관리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결과(붙임2)는 시도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전산입력하고 안전등급을 산정하여 최종 점검 결과서(붙임1) 제출 ※ 점검결과 제출 : 본부(시설안전부) → 市 안전총괄본부 → 국민안전처 붙임 : 1. 안전점검서 및 결과서 1부. 2.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평가양식 1부. 3.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평가방법(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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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서 및 결과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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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특정관리 대상시설 시설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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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분야별 안전점검 평가방법(참고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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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특정관리 대상시설 정기 안전점검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2123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정주 (02-3146-1455) 관리번호 D000002933486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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