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응답소 민원 회신(마천3구역) 1. 이덕재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이덕재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을 살펴본 바 "법원판결에 의하여 구역지정 취소된 마천3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재지정 절차이행" 건의하신 내용으로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마천3구역은 2011.4.21.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법원판결에 의하여 2013.6.13. 구역지정이 취소되었으며, 4. 현재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한 지역임을 고려하여 주민설문조사를 포함한 촉진계획수립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구역재지정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5. 지난 2017.2.14.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내용(결과 : 보류)을 자치구청장이 검토 보완하여 위원회 상정요청함에 따라 향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절차가 진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자세한 문의사항은 송파구 주거재생과(☎2147-2897) 및 서울시 주거사업과(☎2133-7222)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석 주거사업계획팀장 최태승 주거사업과장 03/09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30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2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6)
11417585
20211012205420
본청
주거사업과-3069
D00000293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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