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중앙버스전용차로 승차대와 횡단보도 설치 개선 요망 [1445816]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중앙버스전용차로 승차대와 횡단보도 설치 개선 요망 [1445816]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의견주신 점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중앙정류소의 문제점에 대한 글 잘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웨딩타운 중앙정류소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마포경찰서에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및 통계자료 검토 등으로 인하여 빠른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정류소 승차대(쉘터)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중앙정류소 버스 정차면을 기준으로 첫 번째 정차면에 승차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횡단보도 정지선에서부터 5m, 추월차로 설치 시 10m를 이격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승차대와 횡단보도의 이격거리가 가까워 운전자의 시야를 다소 가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나, 우리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무단횡단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승차대와 정지선의 이격거리가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승차대를 횡단보도에서 20~30m 이격시킬 경우에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클 우려가 있어 승차대와 횡단보도의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에 따른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서울시 전체 중앙정류소 승차대에 교통안전 안내포스터 부착,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어르신 대상 맞춤형 교육, 초등학생 대상 교육교재 배포 등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한 사고 잦은 지점에 대한 시설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오니 관할 경찰서에서도 무단횡단 단속 등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견주신 **************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민호 BRT팀장 박동욱 교통운영과장 03/09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44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476 /전송 02)2133-105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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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 중앙버스전용차로 승차대와 횡단보도 설치 개선 요망 [144581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4443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호 (02)2133-2476) 관리번호 D000002934352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버스전용차로및환승관리 > 중앙버스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