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분양계약서 전매제한 규정 포함 조치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분양계약서 전매제한 규정 포함 조치 요청 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563(2017.3.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허가권자(분양승인권자)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제14호의“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분양받은 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분양계약서에 포함하고, 불법 전매 등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법 조치를 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안정화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지침이 시달되어 통보하니 관련업무 운영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3/0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5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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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계약서 전매제한 규정 포함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507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2933525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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