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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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투자유치 온라인 홍보 마케팅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투자유치과-2254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2팀장 투자유치과장 이소영 장혜경 03/09 김대호 협 조 금융산업팀장 정현균 「2017 투자유치 온라인 홍보 마케팅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2017. 3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투자유치 온라인 홍보 마케팅」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17 투자유치 온라인 홍보 마케팅」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 *************************** 사업내용 :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마케팅, 글로벌 네트워킹 활성화 ○ 영문 블로그 운영, 온라인 광고, SNS(링크드인, 페이스북)마케팅 ○ 중문 블로그 신규 개설 및 중국지역 대상 온라인 광고실시 ○ 서울시 투자환경(금융산업 포함)홍보, 금융 e-뉴스레터 제작·발송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Ⅱ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서 평가 일반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 평가방법 및 배점 ○ 평가배점 -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로 구분 -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 구 분 기술능력 평가(80점) 가격평가(20점) 계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평가점수 20점 60점 20점 100점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 담당자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붙임4) - 정성적 평가 : 평가위원 주관적 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 심사(붙임9)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 나머지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 - 행자부 예규 제69호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거 산출(붙임5) ○ 기타 -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 검토 및 의결에 따라 조정 가능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붙일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정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선순위자로 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협상하여 계약 - 선순위자 포기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협상 진행하여 계약 기타사항 ○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전 위원별 서약서 작성(붙임8)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련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 평가결과는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개별통보, 기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서울시 업무 추진 과정에 활용할 수 있음 Ⅲ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개최개요 > ◦ 심사방법 : 제안업체의 PT(프리젠테이션 설명) 심사 ◦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7. 3.14(화) 10:00 - 장 소 : 서울시청 더익스체인지빌딩 7층 회의실 -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에 의해 정함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수 : 7명 - 평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원 구성 : 제안서 제출시 참가업체 투표 결과 다수표를 득한 위원 7명 ○ 진행 및 의결 - 평가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회 및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평가위원 선정 ○ 예비 명부 작성(21명) - 평가위원은 관련 학회, 기관, 부서의 추천을 받아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대학교수 및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 부여 분야 마케팅 IT전략 (웹)콘텐츠 계 위원(명) 3 2 2 7 예비위원(명) 9 6 6 21 ○ 평가위원 확정 - 작성된 예비명부 중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순으로 결정 - 불참위원을 대비하여 예비위원 4명 선정 평가위원회 진행순서 <제1부> 사업 및 평가 개요설명 평가 개요 설명 ∘위원소개 및 평가개요 설명 ∘평가기준, 평가방법, 배점 등 관련사항 설명, 평가기준에 대한 동의 의결 등 ⇩ 서약서(보안각서) 작성 ∘평가관련 제반 보안사항 등에 관한 서약서 징구 <제2부> 입찰업체 제안 발표 참여업체 제안발표 ∘제안서 발표 10분내외, 질의답변 10분이내 (상황에 따라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변동가능)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 참관 금지 <제3부> 평가 및 협상순위 결정 정성적 평가 ∘위원별로 정성적 평가표에 의한 평가 ⇩ 정성적 평가 집계 ∘각 위원의 평가 점수 합산 ⇩ 정량적 평가결과 발표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발표 ⇩ 제안가격 평가 ∘가격입찰서 개찰 및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 종합 집계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합산 후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결과 집계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확인 ⇩ 평가의결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Ⅳ 행정사항 평가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지급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소요예산 : 1,250천원 - 회의 참석 수당 : 150,000원 × 7명 = 1,050천원 - 다과준비 : 200천원 ○ 예산과목 - 투자유치 활성화,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사무관리비 ○ 지급방법 - 자문위원수당(1,050천원) : 입금의뢰명세서에 의거 계좌이체 - 다과비(200천원) : 신용카드 결제 후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6-001-286578) 향후계획 ○ 2017. 2. 28.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017. 3. 14. :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7. 3. 20 : 협상 및 계약 체결 붙임 1 평가위원 예비명단 ◦ 예비명단 : 총 21명(평가위원 3배수 이상) - 마케팅 9, IT전략 및 정보시스템 6, 콘텐츠(웹) 6 구분 번호 성 명 소속 직책 연락처 전문분야 마케팅 (3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T전략 및 정보시스템 (2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콘텐츠(웹) (2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2 제안서 평가기준(안)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 기술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 가 유사사업 수행경험 (실적) ○ 해외 온라인 마케팅 수행능력 8 20 - 최근 3년간(‘14년~’16년) 유사사업 실적 건수 4 - 최근 3년간(‘14년~’16년) 유사사업 실적 금액 4 참여인력 기술상태 ○ 프로젝트 참여 인력수 및 전담인력의 해외마케팅 집행 경력[한국인, 외국인(영어·중국어 구사) 구분해서 작성] 6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최근 2년 이내) 6 ※ 정량적 평가배점(2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 정성적 평 가 온라인 마케팅 전략 및 성과관리 ○ 투자유치 영어 및 중국어 홍보사이트 및 SNS 운영 및 활성화 방안 ○ 이를 활용한 서울의 투자환경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방안 ○ 홍보사이트 운영 평가분석 및 온라인 광고 성과 분석 및 관리 방안 20 홍보사이트 운영 ○ 투자유치 홍보사이트(영어, 중국어) 효율적인 운영 전략 - 홍보사이트 활성화 및 방문자 증대방안 - 투자유치관련 홍보콘텐츠 개발 및 제작, 확산 계획 - SNS(링크드인, 페이스북, 유투브)를 활용한 홍보전략 20 해외온라인 광고 실시 ○ 서울시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해외 매체 광고실시 - 다양한 해외 온라인 매체 광고 실시를 통해 투자 환경 홍보 및 이를 통한 사이트 방문 연계 방안 15 금융산업 홍보 ○ 서울시 금융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 - e-newsletter 제작 및 발송 - 금융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수행 계획 - 국내외 금융인 DB구축 전략 등 5 □ 가격평가 총 제안 비용 20 합계 100 붙임 3 협상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1) -0.5 -0.5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의 경우 중소기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정량적 평가배점(2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자 및 우수기업 등에 대해 가산점 부여 ▣ 가산점 평가방법 1.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 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2.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3.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 사실 또는 장애인고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 수 및 여성종업원 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 수 및 장애인종업원 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 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4.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얼(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5~7월의 각 월별 누적 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 채용자 수’ -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 적용 예시 : 8월 입찰 공고 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 인원 5 4 5 월별 누적 신규고용 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 인원 = (5+9+14)/3 = 9.333333 = 10명 5.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6.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7.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9.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및 장애인 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0.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및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1.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붙임 4-1 정량적 평가 세부 기준 ▣ 정량적 평가(20점) :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평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①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수와 경력에 따라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② 수행경험 (실적)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4 상대평가제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4 상대평가제 ③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① 참여인력 기술상태 : 프로젝트 참여 인력 수 및 전담 인력의 해외마케팅 집행 경력 분 류 인적 구성 수 점 수 참여인력 수 (3점) 10명 이상 3.0 8명 이상~10명 미만 2.8 5명 이상~8명 미만 2.6 5명 미만 2.4 참여인력 경력 (3점) 15년 이상 3.0 10년 이상~15년 미만 2.8 5년 이상~10년 미만 2.6 5년 미만 2.4 ▪ 참여인력 수 : 참여인력 수의 구간별 점수 부여 ▪ 참여인력 경력 배점기준 - (15년 이상 참여인력 수/전체 참여인력 수 x 3.0)+(10년이상~15년미만 참여인력수/전체 참여인력수 x 2.8)+(5년 이상 ~10년미만 참여 인력수/전체 참여인력수 x 2.6) + (5년 미만 참여인력수 /전체 참여인력수 x 2.4) ② 수행 경험(실적) ▪ 실적금액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계금액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 ※ 유사사업 인정범위 :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관리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자료 미제출시는 실적없음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 총 입찰 업체 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③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A0,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A0,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붙임 4-2 가격 평가 산출 방식 구 분 평 가 기 준 배 점 가 격 평 가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 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0 붙임 5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집계표 ○ 평가위원 : 7명 ○ 선정방법 : 입찰등록 신청자가 등록시 7명 추첨․선택 전체 입찰등록 신청자들로부터 다수표를 얻은 순서대로 7명 선정 ○ 추첨결과표 마케팅 IT전략 및 정보시스템 콘텐츠(웹) 위원번호 추첨수 위원번호 추첨수 위원번호 추첨수 1 ○표 1 ○표 1 ○표 2 ○표 2 ○표 2 ○표 3 ○표 3 ○표 3 ○표 4 ○표 4 ○표 4 ○표 5 ○표 5 ○표 5 ○표 6 ○표 6 ○표 6 ○표 7 ○표 8 ○표 9 ○표 분야 선정위원 예비위원 마케팅 ○○○(▲번), ○○○(▲번), ○○○(▲번) ○○○(▲번) IT전략 및 정보시스템 ○○○(▲번), ○○○(▲번), ○○○(▲번) 콘텐츠(웹) ○○○(▲번), ○○○(▲번) ○○○(▲번) 계 7명 3명 ◦ 선정결과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합니다. 2017년 3월 일 작 성 자 : 투자유치과 담당 이소영 (인) 확 인 자 : 투자유치과 과장 김대호 (인) 붙임 6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표 업체명 추 첨 번 호 추첨자 마케팅 IT전략 및 정보시스템 콘텐츠(웹) 성명 날인 본위원 1,2,3 예비위원 1,2 본위원 1,2 예비위원 1 본위원 1,2 예비위원 1 업체 1 업체 2 업체 3 업체 4 업체 5 붙임 7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명부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계좌번호 1 은 행 명 : 계좌번호 : 2 은 행 명 : 계좌번호 : 3 은 행 명 : 계좌번호 : 4 은 행 명 : 계좌번호 : 5 은 행 명 : 계좌번호 : 6 은 행 명 : 계좌번호 : 7 은 행 명 : 계좌번호 : 2017년 3월 일 붙임 8 (평가위원용) 보안 각서 ○ 사 업 명 : 2017 해외투자유치 온라인홍보마케팅 사업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투자유치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17. 3. . 서약자 :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9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표(업체별) □ 업 체 명 :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점수 비고 참여인력 기술상태 사업 참여인력의 수와 경력에 따라 점수화 6 수행경험(실적금액)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 실적금액 (공고일 기준) 4 수행경험(실적건수)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 실적건수 (공고일 기준) 4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약자 및 우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우대 (7.6) 일자리창출 신규인력 채용 (2) 고용안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장애인 신규채용 (4) 합계 20 2017년 3월 일 작성자 직급 : 임기행정7급 성명 : 이소영 (인) 검토자 직급 : 행정5급 성명 : 장혜경 (인) 확인자 직급 : 행정4급 성명 : 김대호 (인) 붙임 10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 집계표 평 가 항 목 배점 업체명 업체명 참여인력 기술상태 사업 참여인력의 수와 경력에 따라 점수화 6 수행경험 (실적건수)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 실적건수 4 수행경험 (실적금액)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 실적금액 4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약자 및 우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우대 (7.6) 일자리창출 신규인력 채용 (2) 고용안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장애인 신규채용 (4) 합계 20 「2016 서울시 투자유치 온라인홍보마케팅사업 용역」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객관적 평가기준에 동의하며, 평가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17년 3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11 ] 정성적 평가지표 및 평가표(업체별) □ 업 체 명 : 평 가 항 목 배점 점수 온라인마케팅 전략 및 성과관리 ․투자유치 영어 및 중국어 홍보사이트 및 SNS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이를 활용한 서울의 투자환경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방안 ․온라인 홍보 성과 분석 및 관리 방안 20 홍보사이트운영 ․투자유치 홍보사이트(영문, 중문) 효율적 운영 전략 - 홍보사이트 활성화 및 방문자 증대 방안 - 홍보콘텐츠 개발 및 제작, 확산 계획 - SNS(링크드인, 페이스북, 유투브)를 활용한 홍보전략 20 해외온라인 광고실시 ․서울시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해외 매체 광고실시 - 다양한 해외 온라인 매체 광고 실시를 통해 투자 환경 홍보 및 이를 통한 사이트 방문 연계 방안 15 금융산업 홍보 ․서울시 금융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 - e-newsletter 제작 및 발송 - 금융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수행 계획 - 국내외 금융인 DB구축 전략 등 5 합 계 60 2017년 3월 일 평 가 위 원 : (서명) 붙임 12 정성적 평가 집계표 업체명 위 원 별 조정 조정 소계 평균 점수 최상위 최하위 배 점 업체1 업체2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한 점수(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한 점수로서,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 『2017 투자유치 온라인홍보마케팅 사업용역』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17. 3.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붙임 13 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점 업 체 명 비 고 업체1 업체 2 입찰가격 20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 대비비율(%) ( %) ( %) 원 평가점수 **** ************ 2017년 3월 일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 14 제안서 종합 평가서 구 분 업체명 업체1 업체2 비고 기술능력 평가점수 정량적 평가 점수 (20점) 담당자(부서) 평가 정성적 평가점수 (60점) 평가위원 평가 소 계 입찰가격 평가점수 (20점) 평점산식에 의해 평가 합 계 2017년 3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15 제안서 평가결과 의결서 「2017 투자유치 온라인홍보 마케팅사업」용역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의결함. ㅇ 협상적격자 : 개 업체 ㅇ 협상순위 - 1위 업체 : - 2위 업체 : - 3위 업체 : 2017년 3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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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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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과-2254
D000002934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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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투자유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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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투자유치과-2254 | 생산일자 | 2017-03-09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영구 |
작성자(전화번호) | 이소영 (02-2133-5340) | 관리번호 | D0000029342527 |
분류정보 |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외국인투자유치홍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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