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6년도 주민공동체활동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조치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721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박준성 이종욱 03/09 유철호 협 조 주무관 박용구 주무관 이동호 주무관 윤영준 주무관 김철기 주무관 오정민 주무관 한민영 주무관 정윤진 ′16년도 주민공동체활동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조치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주거환경개선과] ′16년도 주민공동체활동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조치 16년도 회계 마감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보조금의 집행 잔액 및 이자를 고지서 발급하여 반납조치 하고자 함. 1 반 납 근 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4호) ○ 16년도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개정(재정관리담당관-6405, 2016.6.10.) ○`17년 제1차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의결결과(주거환경개선과-1573, 2017.2.10.) [반납기준] ① 미 집행액,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 반납(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기간 등을 계산하여 반환토록 하여야 하나 보조금과 자부담 계좌를 별도 관리하므로 보조금통장 이자 전액 반납 ②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자부담 매칭비율 부족분은 다음분기에 치유가능(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③ 회계연도 내 분기별 집행잔액, 미 사용금액의 다음분기 사용가능(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 지방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법 제32조의8) 반환명령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자치단체의 다른 지방보조금이 있으면, 이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 2 반 납 개 요 ○ 사 업 명 : `16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활동비 지원 ○ 집행내역 : 「붙임2」정산결과 참조 ○ 납 부 자 : 강북구 양지마을 주민공동체위원회 외 23 ○ 반납총액 : 7,962,930원 ○ 납부기간 : 고지일로부터 15일 ○ 반납사유 :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 부정집행 금액, 매칭지원 자부담 사용 저조에 따른 보조금 반납 ○ 예산과목 : 기타 잡수입 3 세부 반납 내역 자치구 단체명 반납금(단위: 원) 비 고 집행잔액 이자 매칭지원정산 반납액 (원단위절사) 강북구 미아2양지 200 462 160 820 미아3소나무 50 363 0 410 수유숲길 61,110 5,284 762,880 829,270 영등포구 대림2조롱박 400 109 0 500 도림장미 40,540 405 0 49,700 도봉구 방학2숲속 1,710 103 0 1,810 금천구 금하 210 245 8,000 8,450 복숭아 1,041,000 517 279,000 1,320,510 양천구 신월1동 0 97 0 90 신월5동 0 133 0 130 은평구 응암산골 0 84 0 80 녹번산골 0 102 0 1,600 부정집행(수수료)반납 1,500원 신사 0 152 0 150 수리 0 184 0 180 토정 724,500 112 0 724,610 서대문 햇빛 819,240 391 688,678 1,508,300 은마루 1,446,810 581 441,010 1,887,820 문화 0 51 600,040 600,090 동대문구 휘경 0 224 0 220 관악구 돌샘행복 810 227 8,890 9,920 성북구 삼덕 0 477 1,016,687 1,017,160 삼태기 0 321 0 320 정든 410 387 0 790 반납총액 7,962,930 ○ 자치구 e-호조에 남아있는 미집행 잔액은 자동불용처리 ○ 각 지방보조사업자(주민공동체)의 보조금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 및 이자 반납 ○ 부정집행 금액 포함하여 반납 4 행 정 사 항 ○ 반납고지서 발급의뢰(주거환경개선과 →재생협력과) 및 자치구 통보 붙임 : 1. 반납금 세부 산출 내역 1부. 2. 16년도 정산결과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16년도 주민공동체활동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721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7262) 관리번호 D00000293355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공동체활성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