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추진체계 수립」을 위한 토론회 회의록

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727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선철 임학식 03/09 김창범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추진체계 수립」을 위한 토론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추진체계 수립」 토론회 회의록 2016. 9. 12 경주지진을 계기로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전면추진에 앞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내진보강사업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동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Ⅰ 개 요 ❍ 일 시 : 2017. 3. 2.(목) 14:00~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2동2층) ❍ 참석인원 : 100여명(시의원, 전문가, 관계공무원, 언론, 시민단체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교육위원회 ❍ 사 회 자 : 장인홍 부위원장(교육위원회) ❍ 좌 장 : 장인홍 부위원장(교육위원회) ❍ 기조발제 : 최영식 과장(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 제목 :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추진체계 수립(안)」 ❍ 토 론 자 - 유은종 교수(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 김태진 대표(창민우구조컨설턴트) - 김세일 이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 김선철 대표이사(주원구조기술사사무소) Ⅱ 진 행 순 서 구 분 내 용 비 고 13:30~14:00 (30′) 󰋻등 록 14:00~14:10 (10′) 󰋻개 회 식 - 국민의례, 환영사, 참석인사 소개 14:10~14:15 (5′) 󰋻환영사 - 송재형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14:15~14:20 (05‘) 󰋻장내 정리 14:20~14:40 (20′) 󰋻주제발표 - 최영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장 14:40~15:30 (110) 󰋻주제토론 - 장인홍(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좌장 󰋻지정토론 - 유은종(교수,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 김태진(대표, 창민우구조컨설턴트) - 김세일(이사,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 김선철(대표이사, 주원구조기술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16:30~16:40 (10′) 󰋻질의 응답 16:40~16:50 (10′) 󰋻토론자 답변 및 종합정리 16:50~17:00 (10′) 󰋻폐 회 ※ 종료후 기념촬영 Ⅲ 발언 요지(기조 발제자) □ 최영식 과장(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추진배경】 ○ 2016. 9. 12 경주지진을 계기로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의 전면추진에 앞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내진보강사업 추진체계 수립이 필요함.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향후 18년간 매년 400억을 투자하여 2034년까지 전체 학교건물 내진보강사업을 완료하고자 함.(내진보강대상 2,534동 총소요액 7,154억)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추진방향】 ○ 내진공법 보유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협회, 업계)에 연간 사업계획을 공개 할 예정임. ○ 보강설계(건축사) → 내진성능평가(건축구조기술사) 단계로 변경하여 전문성 보완 및 사업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며, 공법선정 결과에 따라 정확한 보강공사 사업예산을 산출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 할 예정임. ○ 내진보강사업에 적합한 공법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의대상을 특허, 신기술에서 특허, 신기술, 제진, 명진, 특정(모델명)으로 다양화 하고 심의위원은 전문분야 위원(구조 5명) 및 사용자(학교, 건축사 2명) 위원 구성으로 전문성 보완 및 학교의견 반영 기회를 부여하고자함. ○ 평가기준은 공법의 적정성, 수행능력(구조설계지침서, 성능보고서, 시방서, 유지관리계획서 등) 등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 할 것임. ○ 내진성능평가용역 및 공법선정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전문인력에 의한 제3자 검증용역 시행을 시행하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추천 검증위원) 내진성능평가 검증(제3자 검토, Peer Review) 절차를 도입하여 설계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오류를 방지하여 내진보강사업 부실화 방지 및 제3자에 의한 감독 기능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금회 토론회 중 권고·제안되는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수용하고 제기된 문제점은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동사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3월에는 중장기 계획 수립(우선순위 선정 등), 예산교부 및 2017년 사업계획을 공개하고 4~6월은 내진성능평가(공법선정, 결과검증)를 실시하고 7월 초순에는 예산을 교부하여 7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내진보강사업(설계,공사)을 추진 할 계획임. ○ 지침 활용을 위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설명회를 실시하며, 내진분야 자재(공법)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침 개정하고, 감사원 요청에 따라 동 보고서를 제출 할 예정임. Ⅳ 발언 요지(토론자) □ 유은종 교수(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추진체계 수립에 앞서 해외의 학교 내진보강 사례를 참고로 한다면 단시간안에 많은 사업적 지식과 축적된 노하우를 알수 있을 것임. ○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예를 든다면 주 정부산하의 특정 담당부서에 공립학교 건물의 내진안전성 확보에 관련된 거의 모든 권한과 책임이 집중됨. 주 교육부나 주 지방정부의 역할은 거의 없음. ○ 1933년 발생된 Long Beach 지진 직후 발의된 Field Act은 캘리포니아 주내 공립학교의 내진 설계 및 시공을 의무화 시킴. ○ Field Act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설계기준의 강화보다는 엄격한 집행 (설계검토, 검증, 공사관리)을 통해 확실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설계변경, 공사감독, 공사보고서 작성 등 모든 분야에서 DSA(Division of the State Architect)의 검토 및 승인을 요구함. 또한 모든 관련 공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허위 제출 시 형사처벌 가능이 가능하고, 설계단계에서 계획심사 및 시공 단계에서 품질관리가 일반건물보다 매우 엄격함. ○ Field Act의 효과는 법안 시행 이후 MMI 진도 10이상의 지진이 5건 발생하였으나 Field Act가 적용된 건물은 인명에 손상을 줄 만한 구조적 손상이 거의 없었음. 지진시 대피시설중 60%는 Field Act에 의해 건설된 공립학교 건물이었으며 다른 분야의 건물(병원, 주요 관공서)에도 Field Act와 유사한 절차가 도입되고 있음. ○ 대만의 학교내진보강 사례를 보면, 1999년 치치지진으로 학교 건축물의 50% 가량(656개의 학교 건물)이 붕괴 또는 심각한 손상을 입음. 1999년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초·중등 학교 건물들은 내진설계기준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건물이었고, 이에 따라 대만 정부에서는 학교 건축물 내진성능 향상 프로젝트를 수립함. ○ 2005년 연구단체인 NCREE(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Earthquake Engineering)에서 학교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절차를 개발하였으며 2009년 학교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와 보강방법에 대한 핸드북(technical handbook)을 개발하고 보급함. ○ 이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183억 대만 달러(약 6,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00여개 학교 건축물을 보강 완료함. ○ 내진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분야 고급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일 관리 주체가 효과적이라 볼수 있음. ○ 성능의 확보는 설계기준의 수준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실제 내진 보강공사에 앞서 내진보강 기술의 개발·검증 및 합리적인 제도·절차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김태진 대표(창민우구조컨설턴트) ○ 해외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례, 국내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례 및 지진공학회에서 피어리뷰한 결과를 종합해서 본다면, 적절하지 않은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의한 보강은 구조물의 건전성을 오히려 해칠 수 있음. ○ 공인된 전문가들에 의한 내진평가 및 보강설계, 내진시공 검증 꼭 필요함. ○ 외국의 경우 건설허가 관련 공무원은 대부분 전문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내진성능평가용역에서 안전진단 및 도면관련 업무는 별도 발주(안전진단업체)에 진행함. ○ 지반 및 기초조사를 포함하는 내진성능평가용역에서는 기초의 안전성 검토 및 보강 제시가 필요함. ○ 내진성능평가용역에는 내진보강 기본설계까지 포함하여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수행하고 내진분야 전문기관(지진공학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에서 제3자 검토를 동시 수행하여야 함. ○ 내진성능평가용역에서 설계된 보강안의 범위내에서 요구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공법선정을 해야할 것임. □ 김세일 이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 내진보강설계 근거가 되는 성능설계의 법적 기준이 KBC2016에 최초 도입됨. 2009년부터 보강공법을 갖고 있는 업체중심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이 진행되어 왔음. 2016년 건축구조기준에는 성능설계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 그간 내진보강사업의 문제점들을 보면, 기존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나 보강설계를 숙련되게 할 수 있는 구조기술사들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내진보강사업이 시작하던 시기에 내진성능평가의 개념적, 기술적 지식을 습득한 구조기술사가 적었음.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법업체에서 성능평가를 대행하여 수행해옴. 현재까지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구조기술사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적인 필요만큼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보강공법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인증 없이 공법선정 심의만을 거쳐 사용되고 있으며, 공법에 대한 기술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공법선정심의는 선정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밖에 없고, 일부 지자체에서의 일부공법은 전관예우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기도 함. ○ 이런 상황에서 금년부터 대대적인 보강공사가 이뤄질 경우 훗날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공법업체들은 제대로 된 검증을 받은 바 없이 실적만을 내세워 학교내진 보강공사를 독식하고자 할 것임. 성과물에만 의존하는 평가방식은 같은 잘못이 여과없이 지속될 수 있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KBC2016에 성능설계가 도입되면서 성능설계(성능평가도 포함됨) 진행과정에 2인 이상 제3자 전문가에 의한 검토가 도입됨. 현재 (사)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는 지난 6년 동안 성능설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기존학교시설물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전략」이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발주하고 있는 연구 및 설계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해 왔으며, 성능설계 전반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구조기술사가 30여명에 이르고 있음. ○ 성공적인 사업 완성을 위해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함. 내진보강대상 시설물 선정단계를 표준화하며, 성능평가 용역업체 낙찰과 동시에 검증 전문가를 참여시켜 평가 작업 시 입력자료의 자의적인 판단과 공법업체의 접근을 배제하고 평가결과 자료를 모든 공법참여 희망업체에게 공개해야 할 것임. 1순위 업체에서 설계한 보강설계안에 대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한 기술자와 검증기술자가 함께 그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며, 보강공사 수행 시 보강공사가 보강도면 및 시공매뉴얼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감리를 실시하여 하고, 문제발생 시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임. 보강공사 수행 후에는 내진보강설계자는 ‘내진성능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내진보강감리자는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함. □ 김선철 대표이사(주원구조기술사사무소) ○ 2011년도 본인이 논문으로 발표한 자료 중심으로 말씀 드린다면, 2005년도 이전에 준공된 국내 학교시설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구조인 3~5층의 층고, 1,000㎡~5,000㎡의 연면적, 그리고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설정하여 안전성 검토를 하여 본 결과, 지진하중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하였지만 지진하중이 작용하였을때는 안전하지 않은 구조물로 판명됨. ○ 내진 시공 방법으로는 날개벽 및 내력벽을 신설하는 공법, 기둥 단면을 증설하는 공법, 가새골조를 신설하는 공법 3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내진보강을 실시하였음. 결과는 가새골조를 신설하는 방법, 날개벽 및 내력벽을 신설하는 방법, 기둥단면을 증설하는 방법 순으로 나타남. ○ 가새골조 신설공법은 공사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날개벽 및 내력벽 보강공법이 조금 높으며, 기둥 단면 증설공법이 공사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시공성과 경제성만의 이유로 전국의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모든 학교를 가새골조 신설공법으로 내진보강을 한다면 학교 건물의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 지고 외관이 좋지 않아 질것이 명확하므로, 창호를 교체하여야 할 학교나 예산의 여유가 있는 학교는 날개벽 및 내력벽을 증설하는 공법을 이용하여 내진 보강을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진보강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해 본다면, 실제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사업 추진시 일반적으로 1동당 5억~10억 정도 공사비가 산출되나, 사업비 축소(1동당 2.85억원)로 부실 사업이 우려되는데 서울시교육청 방침에 의해서 일반설계용역 발주시 공사비 기준으로 한 보강설계비를 책정해서 3천만원(8~10%비용)에 내진성 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 비용을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보강이 불필요 할 경우는 보강 설계비를 용역비에서 공제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공법선정위회는 구조 기술사는 브리핑만 실시하고 결정은 구조기술사는 제외한 채 구조보강의 비전문가인 학부모협의회와 학교장등과 교육청 시설과 관계자가 공법을 선정하는 실정임. 보강업체의 이권을 배제하려면 구조기술사가 제안하고 3자의 전문가집단의 검증을 거쳐 학교 관련자들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하여, 실제 필요한 공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붙임 : 토론회 개최 사진 1부 토론회 개최 사진 【토론회 토론자】 【토론회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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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추진체계 수립」을 위한 토론회 회의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727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철 (02-3705-1036) 관리번호 D00000293337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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