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가족수당(둘째자녀) 소급 지급 1. 인사과-875(2017.1.9.)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입니다. 2. 2017년부터 둘째자녀 가족수당 인상에 따른 가족수당 미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급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건명 : 가족수당(둘째자녀) 소급 지급 ******************* 다. 지급금액 : 금80,000원(금팔만원) 라. 산출내역 : 20,000원 → 60,000원으로 인상 - (60,000-20,000)*2개월(1월,2월)=80,000원 마. 지급방법 : 2017년 3월분 급여지급시 합산 지급 붙임 월별급여대조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류인 희망복지기획팀장 변경옥 희망복지지원과장 03/09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47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77 /전송 02-2133-0719 / ryuein67@seoul.go.kr / 부분공개(6)
11415348
20211012205420
본청
희망복지지원과-4752
D000002933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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