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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재정운영상황 (예산)공시(안)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2956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김수희 이진구 03/09 代이진구 협 조 2017년 재정운영상황 (예산)공시(안)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특별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 2. 서울특별시장 (인) ▢우리 서울특별시의 2017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2조 154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조 7,426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9조 2,223억원)보다 22조 7,931억원이 많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3.32%이며, 자주재원(자체수입+지방교부세)의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84.01%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 20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3조 1,708억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4,802억원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재정자립도(83.32%), 재정자주도(84.01%) 등 타 재정운용지표를 참고해 볼 때 재정건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서울특별시의 재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크고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역시 유사 단체 대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우리 서울특별시의 재정상태는 전체적으로 건전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 일상 생활안전에 많은 재정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finance.seoul.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재정관리담당관 김수희(02-2133-6865)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서울특별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20,154 292,728 27,426 92,223 86,554 5,669 세출예산 320,154 292,728 27,426 92,223 86,554 5,669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83.32 83.04 0.28 63.36 62.31 1.05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84.01 83.71 0.3 74.56 74.37 0.19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4,802 △10,425 5,623 825 △344 1,169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 운용 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단체(7)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2 연도별 예산규모 2-1. 2017년 세입예산(당초예산 총계기준) ○ 일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2,015,394 20,639,809 790,000 8,371,308 2,214,276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2013~2017)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5,804,547 26,365,630 27,499,622 29,272,794 32,015,394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5,611,600 100.00% 16,926,900 100.00% 18,257,800 100.00% 19,169,409 100.00% 20,639,809 100.00% 지 방 세 12,610,956 80.78% 12,407,276 73.30% 13,622,530 74.61% 14,125,773 73.69% 15,555,376 75.37% 세외수입 1,218,673 7.81% 1,425,163 8.42% 1,283,010 7.03% 1,565,371 8.17% 1,471,908 7.13% 지방교부세 120,000 0.77% 120,000 0.71% 100,700 0.55% 121,683 0.63% 133,418 0.65% 보 조 금 1,661,971 10.65% 2,338,625 13.82% 2,852,167 15.62% 2,935,169 15.31% 3,091,175 14.98% 지 방 채 - - 300,000 1.77%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335,836 1.98% 399,393 2.19% 421,412 2.20% 387,933 1.88% 2-2. 2017년 세출예산(당초예산 총계기준) ○ 일년 동안 서울특별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2,015,394 20,639,809 790,000 8,371,308 2,214,276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2013~2017년)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5,804,547 26,365,630 27,499,622 29,272,794 32,015,394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5,611,600 100% 16,926,900 100% 18,257,800 100% 19,169,409 100% 20,639,809 100.0% 일반공공행정 3,681,154 23.58% 4,099,626 24.22% 4,086,635 22.38% 4,432,978 23.13% 4,878,795 23.64% 공공질서 및 안전 138,457 0.89% 149,730 0.88% 184,887 1.01% 747,960 3.90% 775,886 3.76% 교 육 2,610,476 16.72% 2,620,564 15.48% 2,773,758 15.19% 2,742,917 14.31% 3,083,399 14.94% 문화 및 관광 408,975 2.62% 425,454 2.51% 462,816 2.53% 515,708 2.69% 579,086 2.81% 환경보호 378,817 2.43% 350,276 2.07% 369,696 2.02% 397,883 2.08% 472,919 2.29% 사회복지 4,369,692 27.99% 5,322,615 31.44% 6,129,733 33.57% 6,551,914 34.18% 6,939,331 33.62% 보 건 296,931 1.90% 296,750 1.75% 359,995 1.97% 385,120 2.01% 414,387 2.01% 농림해양수산 11,068 0.07% 9,324 0.06% 12,402 0.07% 16,631 0.09% 22,793 0.11% 산업・중소기업 252,916 1.62% 203,600 1.20% 235,304 1.29% 218,665 1.14% 203,039 0.98% 수송 및 교통 945,748 6.06% 958,155 5.66% 1,036,634 5.68% 956,950 4.99% 907,888 4.40% 국토 및 지역개발 1,286,228 8.24% 1,186,155 7.01% 1,241,446 6.80% 1,254,899 6.55% 1,349,523 6.54% 과학기술 - - - - - - 1,599 0.01% 2,220 0.01% 예비비 140,510 0.90% 151,138 0.89% 145,939 0.80% 151,017 0.79% 175,502 0.85% 기 타 1,090,627 6.99% 1,153,512 6.81% 1,218,554 6.67% 795,167 4.15% 835,042 4.05%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 다음은 서울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2017~2021)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2,046,459 31,937,465 31,838,273 32,351,533 32,957,099 161,130,829 0.70% 자체수입 19,276,715 19,857,206 19,967,094 20,571,418 21,160,032 100,832,465 2.40% 이 전 수 입 4,355,082 4,665,241 4,652,728 4,550,739 4,768,786 22,992,576 2.30% 지방채 1,221,617 1,211,763 1,233,634 1,155,690 834,157 5,656,861 △9.1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93,044 6,203,255 5,984,816 6,073,686 6,194,124 31,648,925 △3.70% 세 출 32,046,459 31,937,465 31,838,273 32,351,533 32,957,099 161,130,829 0.70% 경 상 지 출 8,755,508 7,704,453 7,613,921 7,486,893 8,144,936 39,705,711 △1.80% 사 업 수 요 23,290,951 24,233,012 24,224,351 24,864,640 24,812,163 121,425,117 1.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 2017년~202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6년 의회제출시(‘16.11) 확정된 것입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2016,2017 당초예산 총계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 다음은 서울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A) 비율 (B-A)/A 합 계 45,698,949 49,171,624 3,472,676 7.6 서울시 29,272,794 32,015,394 2,742,599 9.37 서울시교육청 8,001,287 8,147,725 146,438 1.83 공사‧공단 8,424,868 8,256,623 △168,245 △2.00 출자‧출연기관 676,171 751,883 751,883 0 ▸ 공사‧공단(6개)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 출자출연기관(16개)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사)자원봉사센터, 서울디자인재단, 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관광마케팅(주)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finance.seoul.go.kr) 3 재 정 여 건 3-1. 2017년 서울특별시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합니다.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2017년도 우리 서울특별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83.3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83.32 (81.31) 19,330,232 (19,330,232 ) 16,105,639 (15,717,707) 3,224,593 (3,224,593) - - (387,932) ▸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1,309,577백만원)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보조금 3-1-1. 2016년 서울특별시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서울특별시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83.9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83.96 (73.32) 19,836,523 (19,836,523) 16,653,760 (14,543,563) 3,182,763 (3,182,763) - - (2,110,197)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87.68% 82.56% 82.73 (80.4) 83.04 (80.7) 83.32 (81.31) 최종예산 84.54% 82.48% 82.28 (77.69) 83.96 (73,32) - ○ 유사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서울특별시 87.68% 82.56% 82.73 83.04 83.32 유사단체평균 66.8 64.84 65.06 66.56 66.9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서울특별시의 2017회계연도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0.28% 상승하였으며 재정규모가 유사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높은 재정자립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3-2. 2017년 서울특별시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재정자주도란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재정자주도 =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 일반회계 예산규모 ○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84.0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84.01 (82) 19,330,232 (19,330,232) 16,239,057 (15,851,125) 3,091,175 (3,091,175) - - (387,932) ▸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1,309,577백만원) 제외) + 세외수입 ▸ 자주재원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3-2-1. 2016년 서울특별시 재정자주도(최종예산 기준) ○ 2016년도 우리 서울시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84.6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84.62 (73.98) 19,836,523 (19,836,523) 16,784,802 (14,674,605) 3,051,721 (3,051,721) - - (2,110,197)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88.51% 83.32% 83.32 (80.99) 83.71 (81.37) 84.01 (82) 최종예산 85.58% 83.23% 82.98 (78.39) 84.62 (73.98) - ○ 유사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서울특별시 88.51 83.32 83.32 83.71 84.01 유사단체평균 77.41 77.15 73.39 74.37 74.5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서울특별시의 연도별 재정자주도는 2013년이후 낮아지는 추세였으나 2017회계연도에는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주민세의 안정적 신장이 전망되어 이를 반영한 세입추계로 전년대비 0.3%상승한 84.01% 입니다. ☞ 서울특별시의 재정자주도는 재정규모에 있어 유사한 타 자치단체의 평균에 비해 9.45% 높은 수준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2017년 당초예산 총계기준) ○ 통합재정수지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 규모를 의미합니다. ○ 통합재정상의 세입과 세출은 회계연도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세입과 세출로 파악하는 예산개요상의 통계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 다음은 2017년 서울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 (B+E) 통합재정수지 2 I=A- (B+E)+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3,115,521 23,932,666 266,924 657,162 390,238 727,132 24,322,904 △1,207,383 △480,251 일반회계 19,613,277 16,441,474 6,410 7,415 1,005 0 16,442,478 3,170,799 3,170,799 기타 특별회계 2,752,589 6,540,150 10,528 400,547 390,019 648,659 6,930,169 △4,177,580 △3,528,921 공기업 특별회계 693,957 718,976 0 0 0 72,842 718,976 △25,019 47,823 기 금 55,698 232,066 249,986 249,200 △786 5,631 231,281 △175,583 △169,952 ※ 통합재정수지 항목 설명 ▸ 세입 : 경상수입(지방세+세외수입), 이전수입(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본수입 - 보전수입(지방채발행, 차관도입, 순세계 잉여금등), 내부거래 세입(전입금, 예수금,예탁금상환등), 융자, 출자금 회수 세입 제외 ▸ 지출 : 경상지출(재화및용역, 이자지급, 이전경비), 자본지출(고정자산취득 등) - 보전지출(차입금상환, 차관원금상환, 차기이월금 등), 내부거래 세출(전출금, 예탁금, 예수금상환등), 융자 출자금 지출은 제외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600,492 △366,912 △744,198 △1,482,555 △1,207,383 통합재정수지 2 △369,876 △66,768 △496,404 △1,042,542 △480,251 ☞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 통합재정의 규모는 24조 3,229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1은 1조 2,074억원 적자이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4,802억원 적자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회계간 내부거래(중복계상 방지)와 보전수입(지방채 발행 등)을 제외한 자치단체의 순수재정규모를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 서울시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4.9%로 행정자치부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25%를 훨씬 밑도는 건전한 수준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의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채무감축 및 신규 재원 발굴 등의 재정운용 수단을 강구하여 통합재정수지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3-1. 통합재정수지[2016년 최종예산 총계기준] ○ 2016년도 우리 서울특별시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 (B+E) 통합재정수지 2 I=A- (B+E)+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1,695,551 23,555,009 302,534 1,100,696 798,163 2,226,938 24,353,172 △2,657,620 △430,682 일반회계 18,320,546 16,168,550 15,179 7,642 △7,537 1,688,785 16,161,012 2,159,534 3,848,319 기타 특별회계 2,636,869 6,377,526 3,321 780,154 776,834 467,202 7,154,360 △4,517,491 △4,050,289 공기업 특별회계 680,012 737,128 0 0 0 70,951 737,128 △57,117 13,835 기 금 58,125 271,805 284,034 312,900 28,866 0 300,671 △242,546 △242,546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1 △656,725 △560,842 △943,660 △1,049,779 △2,657,620 통합재정수지2 △180,300 △330,227 △432,278 △382,266 △430,682 ☞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 통합재정의 규모는 24조 3,531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1은 2조 6,576억원 적자이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4,306억원 적자입니다. 통합재정수지1의 적자비율은 10.9%로 당초 계획(6.49%)보다 높은 수준이며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통합재정수지2은 적자폭이 줄어든 4,306억원 적자입니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나타나는 이유는 보전수입 및 지출을 제외한 순수재정수입과 지출로 산정되기 때문이며, 당초계획보다 순융자의 증가가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서울시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24 1,555,894 여성정책추진사업 79 1,113,07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7 300,66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78 142,152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finance.seoul.go.kr)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참여방법은 주민참여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32,015,394 49,960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yesan.seoul.go.kr) 4-3.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서울특별시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계 38 214 434 501 29,011,117 26,731,442 2,279,676 대변인 1 1 2 2 1,693 1,685 8 서울혁신기획관 1 6 15 8 104,324 75,226 29,098 시민소통기획관 1 5 13 11 43,334 41,016 2,318 여성가족정책실 1 5 12 13 2,187,320 2,181,165 6,155 일자리노동정책관 1 3 6 7 210,827 147,849 62,978 비상기획관 1 1 2 6 3,465 3,442 22 평생교육정책관 1 4 10 9 3,160,866 2,810,871 349,995 정보기획관 1 7 12 20 87,373 101,652 △14,279 민생사법경찰단 1 1 3 1 1,594 1,225 369 기획조정실 1 12 19 24 602,348 615,293 △12,945 경제진흥본부 1 10 21 21 293,028 281,318 11,710 복지본부 1 8 16 25 5,087,175 4,605,658 481,517 도시교통본부 1 13 21 27 2,176,642 2,356,350 △179,708 문화본부 1 10 12 29 440,625 438,792 1,833 기후환경본부 1 9 16 21 341,047 525,112 △184,065 행정국 1 8 14 14 2,874,998 2,625,281 249,717 재무국 1 8 13 13 2,162,142 2,055,783 106,358 관광체육국 1 5 9 17 217,639 210,019 7,620 시민건강국 1 9 33 24 427,031 395,822 31,209 도시공간개선단 1 2 2 3 10,940 3,328 7,612 기술심사담당관 1 2 4 3 2,784 3,103 △319 안전총괄본부 1 11 11 35 909,936 841,585 68,351 도시재생본부 1 12 13 24 1,697,129 1,356,636 340,493 도시계획국 1 5 6 10 29,511 20,098 9,413 주택건축국 1 6 11 16 1,560,121 1,288,226 271,895 푸른도시국 1 9 24 26 399,062 385,565 13,496 물순환안전국 1 9 7 19 1,116,587 1,014,883 101,705 지역발전본부 1 4 9 6 57,576 29,904 27,672 소방재난본부 1 9 20 19 1,495,056 1,424,454 70,602 도시기반시설본부 1 5 7 7 1,096,784 662,174 434,610 한강사업본부 1 2 8 8 75,728 69,578 6,150 인재개발원 1 1 7 4 16,745 17,505 △759 서울역사박물관 1 1 10 5 14,409 15,802 △1,392 시립미술관 1 1 7 4 11,980 12,403 △423 교통방송 1 2 6 4 66,355 88,599 △22,244 의회사무처 1 3 20 7 24,934 22,335 2,599 감사위원회 1 4 11 6 1,592 1,376 21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1 2 3 414 329 8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finance.seoul.go.kr)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3.32 84.01 33.62 54.22 26.22 3.7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finance.seoul.go.kr)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277 277 0 부단체장 581 581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25 5,168 △857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760 760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337 328 △9 의원국외여비 345 345 0 지방보조금 895,458 474,990 △420,46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해당사항 없음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37,708  34,496 △3,212  공무원 일‧숙직비 343 343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참조하세요! (행정자치부, http://lofin.moi.go.kr) ○ 서울특별시의 2017회계연도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 서울시 단체장의 경우 기준액 277,200천원의 1명으로 기준액과 편성액이 같습니다. · 부단체장의 경우도 기준액 193,600천원의 3명 580,800천원으로 기준액과 예산 편성액이 같습니다.(정무부시장,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②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 기초기준액과 정책사업결산 연동액에 보정계수를 곱한 금액을 합하여 기준액을 산정합니다. ※ 기초기준액 : 전년도 당해 시·도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x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은 6,025백만원, 편성액은 857백만원 적은 5,168백만원입니다. ※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 최근 3년간 당해 시․도의 정책사업 결산 평균증감률 ※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최근 3년간 당해 시․도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평균×0.3 ③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경우 기준액이 의원 1인당 6,100천원과 예결특위 위원 1인당 2,000천원 별도 계상액에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 증가 7% 범위 내에서 증액편성이 가능합니다. ※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이란 예산(안)을 편성하는 해의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의 의정활동실적 증가율 평균 ※ 의정활동실적 : (회기일수*0.5) + (안건처리실적*0.5) - 산정방식에 따른 서울시 의회운영 공통경비는 760백만원으로 기준액과 편성액이 같습니다. ※ 의원 수 106명, 예결위 의원 33명, 의정활동실적 6.7%* ※ 서울시의회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단위 : 일, 건) 연도 회기일수 안건처리 의 정 활 동 실 적 전년대비 활동실적 평 균 증가율 회기일수×0.5 안건처리×0.5 계 ’13년 125 461 62.5 230.5 293.0 △14.2% 6.7% ’14년 103 382 51.5 191.0 245.5 △17.2% ‘15년 123 612 61.5 306 367.5 51.5%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의 경우 기준액이 매월 의장 1인 5,300천원과 부의장 1인당 2,600천원, 상임위원장 1인당 1,600천원의 12개월분으로 산정방식에 따른 서울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은 337백만원이며, 실제 예산 편성액은 기준액보다 9백만원 적은 328백만원입니다. ※ 의장 1명,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 11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상임위원장 예산편성기준액을 적용 계상 가능 · 의원 국외여비의 경우 기준액은 의원 1인당 2,000천원에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른 25% 증액과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한 연간 편성한도액의 30% 범위 내 추가편성 산정방식을 따릅니다. - 서울시 의회 국외여비의 기준액은 345백만원이며, 실제 예산 편성액도 345백만원으로 같습니다. ※ 의원 수 106명, 25%범위 증액, 예외사항 30% 추가 ④ 지방보조금의 경우 기준액(한도액)은 전년도 기준액(한도액)에서 국·시·도비 보조금과 국가직접 지원사업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이 대상입니다. - 산정방식에 따른 서울시의 지방보조금 기준액은 895,458백만원, 실제 예산 편성액은 474,990백만원으로 그 차액은 420,468백만원입니다. ※ 기준액(한도액):(전년도 기준액)x(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당해 자치단체 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증감률 =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율의 평균 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서울시 예산편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⑥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의 경우 ’16년 맞춤형 복지제도 기준액과 동일한 1인당 1,800천원으로 산정방식에 따른 기준액은 34,922백만원이며, 실제 예산편성액은 34,496백만원으로 그 차액은 3,212백만원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 현원 12,579명, 소방직 현원 6,822명 ‘17년 예산편성 기준인원 ⑦ 공무원 일·숙직비의 기준액은 일·숙직비의 경우 1인 50,000원으로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0%범위내 조정이 가능합니다. - 우리시 일 · 숙직비 기준액은 1인 60,000원을 기준액으로한 343백만원으로 기준액과 예산편성액이 같습니다. ※ 일직:13명, 119일, / 숙직:11명, 365명 / 명절근무:8명, 20일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89,983 47,718 인건비 절감 26,892 28,639 지방의회경비 절감 709 213 업무추진비 절감 20,698 20,65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8,319 △52,966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2,295 31,199 지방청사 관리․운영 25,033 24,102 읍면동 통합운영 352 352 민간위탁금 절감 △4,315 △4,479 ▸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식 : 기초수요액 + 보정수요액 ± 수요자체노력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세요!(http://lofin.moi.go.kr)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360,064 △622,936 지방세 징수율 제고 119,995 78,063 지방세 체납액 축소 △450,061 △562,527 경상세외수입 확충 85,418 6,71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67,259 △97,533 탄력세율 적용 △40,788 △40,660 지방세 감면액 축소 △7,369 △6,990 ▸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식 : 기초수입액 + 보정수입액 ± 수입자체노력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세요!(http://lofin.moi.go.kr)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6년에 우리 서울특별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7,512 법령위반 과다지출 친환경 운전장치 부착사업 추진 부적정 35 법령위반 과다지출 서울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 부적정 6 법령위반 과다지출 암사대교 접속도록 설계 및 시공 부적정 90 수입징수 태만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처리 부적정 13 법령위반 과다지출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365 법령위반 과다지출 수돗물 병입수 생산시설 설치 등 부적정 528 법령위반 과다지출 중환자용 구급차 구매시 구급장비 누락등 구매업무 태만 201 법령위반 과다지출 한강 르네상스 플로팅아일랜드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286 법령위반 과다지출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수익금 부당집행 781 법령위반 과다지출 의정활동 지원 명목의 연구용역 추진 부적정 5,207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우리 서울특별시가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200 지방재정혁신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 / 행정자치부장관상 (세무공무원의 활약상, 38세금징수과 출동) 20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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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재정운영상황 (예산)공시(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2956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희 (2133-6865) 관리번호 D000002933489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지방재정기획및관리 > 지방재정분석및공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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