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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101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송화 권순옥 박범 03/09 나백주 협 조 2017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계획 2017. 3.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지정 의료기관 13개소, 간병서비스 지원기관 1개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계획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헤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 ❍ 서울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지침 (보건복지부 2017. 2.) Ⅱ 필요성 ❍ 서울거주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외국인 생활환경 종합만족도는 의료분야 3.55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외국인 비율(%) : ’12년 2.0 → ’13년 2.3 → ’14년 2.5 → ’15년 2.6 - 만족도(5점 척도) : 교통(3.99) > 주거(3.75) > 문화(3.68) > 교육(3.59) > 의료(3.55) - 외국인근로자(3.39) < 결혼이민자(3.58) < 투자/전문인력(3.81) 등(평균 3.59) ❍ 서울거주 외국인근로자의 30.3%가 의료 등 생활안정 정책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근로자(방문취업자) 건강보험 미가입율 : 61% ※ 출처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생활환경 조사(서울시 내부자료) Ⅲ 목표 및 추진방향 비 젼 외국인근로자 등 안심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 목 표  의료서비스 지원 접근성 향상  지정 의료기관 및 간병서비스 지원 질 향상 추진방향  의료비 지원을 통한 최소한의 건강권 확보  빠른 질병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간병서비스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관리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Ⅳ 2016년 추진실적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지원(의료비 지원) ❍ *************************************** - *************************************************** ************************************ ❍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서비스(의료통역, 간병서비스) ❍ ************************** *********************************************** *********************************** **************************** ❍ *********************************** ❍ *********************************** Ⅴ 추진계획 ① 소외계층 및 외국인근로자 의료(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대상자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등 그 자녀 ❍ 지원기준 - 체류 90일 경과, 질병 국내발병 여부(90일 미경과시 국내 발병 의사 확인) - 의료보장제도 가입 여부 확인(가입 대상자도 제외) 외국인근로자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난 민 대상자 자녀, 배우자 -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 신원 확인 - 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국내 남성과 혼인 여부 및 국적 미취득 여부 확인 - 대상자 가출, 피신 등 상태 확인 외국인 등록증 기재된 체류자격 확인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통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신원조회 요청 - 가족관계 확인 자료 또는 ‘부모 및 본인진술서’ 확인 지원범위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외래진료, 산전 진찰 - 지원비용 : 총 진료비의 90% 지원(1회당 500만원) ※ 총 진료비가 500만원 초과인 경우 또는 동일인 2회 이상 수술시, 의료기관 자체심의(의사 2인 이상 구성)를 거처 총 진료비 초과사유서 제출 ❍ 지원방법 : 사후정산 진료지정 의료기관 ❍ 13개소(공공의료기관 8, 민간의료기관 5) - 당연지정 : 서울적십자병원,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 신청지정 : 보라매병원, 서북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북부병원, 도티기 념병원, 양지병원, 상계백병원, 성애병원, 성북중앙병원 운영체계 ②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간병서비스 지원) 대 상 ❍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간병인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 지정 의료기관 : 의료비 지원 사업 시행 의료기관 13개소 지원내용 ❍ 간병지원 : 간병기간은 환자의 중등도에 따라 차등 서비스지원 - 경증 환자 2~7일 / 중증환자 7~14일 / 만성질환자 14일(중등도에 따라 추가 지원) - 주간 : 09:00~19:00, 24시간 09:00~익일 09:00 ❍ 서비스 질관리 :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제공인력 보수교육 등 **************** 지원방법 ① 신청서 접수 ② 간병인 파견 ③ 모니터링 ④ 사후관리 - 사업시행 의료기관 통해 신청자 접수 -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간병인 파견 (필요에 따라 의료통역 제공) - 간병인 기술 평가, 사례관리 - 외국인환자 서비스이용 만족도 조사 ※ 지원기관에서 서울시 소재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지속적 간병서비스 제공가능 ③ 기관·인력관리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 ************ ****************** ******************* ***************** ********************************** 간병서비스 질 관리 ❍ 기 간 : 연 중(교육 연2회 이상) ❍ 방 법 : 설문(다국어) 및 전화조사 및 교육 ❍ 주요내용 - 간병인의 간병기술, 의사소통, 다문화 이해 교육 - 간병서비스 만족도(평가결과는 간병인교육시 반영) 외국인 지원기관 연계 로 지원대상자 발굴 ********************************** ❍ 방 법 : 안내문 발송, 다국어 안내 리플릿 배포 ❍ 내 용 : 의료비 지원 및 간병서비스 사업 안내 의료지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 ❍ 대 상 : 지정 의료기관 13개소, 간병서비스 제공 기관 1개소 ❍ 방 법 : 지정 의료기관과 간병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협력 ❍ 주요내용 - 간병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료기관 연계 현황 및 사례 공유 - 질병별 간병기술 공유 및 국적별 다발생 질환 안내 Ⅶ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 (단위: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총 액 비고 총 계 ********* ************* ******** ******** ********* ******************* ******** ****** ************** 붙임 의료지원사업 지정 의료기관 현황 1부. 붙임 의료지원사업 지정 의료기관 현황 (’17. 3. 기준) 연번 의료기관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1 서울적십자병원 종로구 새문안로 9 2002-8000 당연지정 2 서울의료원 중랑구 신내로 156 2276-7000 당연지정 3 국립중앙의료원 중구 을지로 245 1588-1775 당연지정 4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870-2114 5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은평구 갈현로7길 49 3156-3000 6 마리아수녀회 도티기념병원 은평구 백련산로 14길 20-11 351-2300 7 동부병원 동대문구 무학로 124 920-9114 8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 1877-8875 9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노원구 동일로 1342 950-1114 10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53길 22 8407-114 11 서남병원 양천구 신정이펜1로20 1566-6688 12 북부병원 중랑구 양원역로 38 2036-0200 13 서광의료재단 성북중앙병원 성북구 종암로 72 919-3404 ’16년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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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101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송화 (02-2133-7543) 관리번호 D000002934281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지역주민진료 > 외국인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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