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박**외 1인 건물)

서대문소방서 수신 박** 님(0369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박**외 1인 건물) 1. 평소 소방방재 행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3. 건물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개요 가. 건물 현황 1) 대 상: 박** 외 1인 건물 2) 소재지: 서울시 서대문구 *********** 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개요 1) 선임기한: 건축물 권리취득 및 사용승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2) 신고기한: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 소방서 신고 3) 자격요건:「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신고 안내문」 참조 4) 불이행시 조치시항 - 기한내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이하의 벌금 - 선임하고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안내문을 숙지하시고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대문소방서 예방과(소방안전관리 담당 ☏ 02-3144-1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신고 양식 및 안내문 각 1부. 2.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안내문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신정수 위험물안전팀장 장동화 예방과장 03/09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3284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8 /전송 02-3141-9819 / rhksdkrd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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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9]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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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급소방안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문(신축건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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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대상 및 시기 등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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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박**외 1인 건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284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정수 (02-3144-1198) 관리번호 D000002933527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