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질의 회신 1. 노원구 교통지도과-4463호( 2017.2.22.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노외 주차장 내 조경시설물 설치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의견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기존시설 관리부서와 협의결정 시 모든 시설간 수직적 중복결정은 가능함. -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없이 주차장 내 녹지를 포함한 휴게공간 설치 가능 여부는 「주차장법」에 대한 해석사항으로 관련 부서에 별도 협의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윤수 기반시설계획팀장 유봉선 시설계획과장 03/09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30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시설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9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
11412234
20211012205420
본청
시설계획과-3005
D000002934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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