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 및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수시분부과 승인 요청(201건) 1. 대기관리과-3279(2017.2.14.)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서울시 대기환경개선촉진지원조례」제15 내지 제17조,「서울시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조례」제5조 등에 의해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적발자에게 아래와 같이 〈수시분 과태료 부과승인〉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예정 금액(원) 비고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위반과태료 ***님 외 200건 2017.02 ******~ 200,000 ※ 붙임문서 참조 끝. 대기관리과장 주무관 김효동 운행차관리팀장 임미경 대기관리과장 03/09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50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3 / / 부분공개(6)
11412021
20211012205420
본청
대기관리과-5042
D000002933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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