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장거리 여행 보고(최진규) 1. 관련 문서 가.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국민안전처 훈령제153호 제24조(장거리여행), 2016.1.18.)] 나. 소방행정과-3346(2016.3.10.)호「영등포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계획 알림」 다. 본부예방과-30238(2016.12.13.)호「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따른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알림」 2. 위와 관련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허가신고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장거리 여행 보고 신 고 자 여행기간 여행지 여행내용 연락처 소 속 계 급 성 명 소방 행정과 지 방 소방사 최진규 ‘17. 3. 10. 18시 ~ ‘17. 3. 12. 전북 정읍 고향방문 ************* 끝. 업무일몰일 : 해당없음 담당자 최진규 장비회계팀장 황인대 행정팀장 윤영재 소방행정과장 03/09 박성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541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영등포동 4가)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2676-0119 /전송 02-2672-8119 / choijingyu@seoul.go.kr / 부분공개(6)
11410526
20211012205420
본청
소방행정과-3541
D000002933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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