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관리진단반 정화조시설 점검 협조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부패식 정화조 소유자·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환경관리진단반 정화조시설 점검 협조요청 1.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 9. 13.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1일 처리대상인원이 200명 이상인 강제배출형(펌핑형) 부패식 정화조의 경우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3. 서울시에서는 아래 8명의 환경관리진단반을 선발하여 해당 시설에 방문하여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이 정상가동중인지 점검하고,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독려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진단반(8명) : 이승철, 이재웅, 김순례, 김혜정, 이성주, 서성준, 이기도, 공태윤 4. 정화조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께서는 정화조 정상가동여부 확인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환경관리진단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가은 오폐수관리팀장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 03/09 이철해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37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50 /전송 02-2133-1043 / monnan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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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진단반 정화조시설 점검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752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가은 (02-2133-3850) 관리번호 D0000029343236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오폐수배출관리 > 개인하수및분뇨처리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